KPI뉴스 - [속보] 거리두기 '모임 6인' 3주간 적용…내달 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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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거리두기 '모임 6인' 3주간 적용…내달 6일까지

장은현
기사승인 : 2022-01-14 08:50:30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 연장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9시까지 유지
정부는 14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 유지된다.

다만 오는 17일부터 3주간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은 현행 4명에서 6명으로 완화된다.

▲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갖고 방역 방침을 결정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심사숙고 결과, 설 연휴가 끝나는 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다만 오랜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해 국민이 겪고 계신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인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으로 조정하기로 했다"며 "고향방문, 친지·가족 모임 자체를 자제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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