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시, 작년 지방세 세무조사 78억 추징…전년比 14% 늘어

  • 맑음광양시34.4℃
  • 맑음봉화30.9℃
  • 맑음서울31.0℃
  • 맑음제천29.1℃
  • 맑음원주31.6℃
  • 맑음태백29.7℃
  • 맑음파주30.5℃
  • 맑음여수32.4℃
  • 맑음고흥34.0℃
  • 맑음울진31.2℃
  • 맑음춘천30.3℃
  • 맑음창원34.3℃
  • 맑음흑산도31.6℃
  • 맑음정선군29.6℃
  • 맑음강화29.6℃
  • 맑음세종31.4℃
  • 맑음의성31.7℃
  • 맑음김해시35.7℃
  • 맑음동해29.9℃
  • 맑음철원30.2℃
  • 맑음울산32.1℃
  • 맑음완도33.9℃
  • 맑음홍천30.3℃
  • 맑음강진군33.4℃
  • 맑음청주31.7℃
  • 맑음보령33.5℃
  • 맑음장흥33.6℃
  • 맑음양평30.1℃
  • 맑음상주31.5℃
  • 맑음금산31.1℃
  • 맑음서산32.2℃
  • 맑음대전31.8℃
  • 맑음인제29.5℃
  • 맑음통영33.8℃
  • 맑음이천30.9℃
  • 맑음경주시33.2℃
  • 맑음함양군31.8℃
  • 맑음문경31.5℃
  • 맑음순천32.4℃
  • 맑음보성군33.0℃
  • 맑음동두천31.0℃
  • 맑음고창군31.9℃
  • 맑음천안30.4℃
  • 맑음광주33.1℃
  • 맑음순창군32.7℃
  • 맑음북춘천30.2℃
  • 맑음정읍32.1℃
  • 맑음합천33.5℃
  • 맑음해남32.6℃
  • 맑음산청32.9℃
  • 맑음고산27.3℃
  • 맑음영주30.6℃
  • 맑음진도군31.7℃
  • 맑음홍성32.0℃
  • 구름많음백령도27.5℃
  • 구름많음울릉도29.7℃
  • 맑음남원32.3℃
  • 맑음서귀포33.1℃
  • 맑음임실30.9℃
  • 맑음성산33.4℃
  • 맑음안동31.8℃
  • 맑음영덕32.0℃
  • 맑음영광군31.8℃
  • 맑음거제32.7℃
  • 맑음대구32.8℃
  • 맑음추풍령31.0℃
  • 맑음거창32.3℃
  • 맑음부산34.9℃
  • 맑음충주30.9℃
  • 맑음보은29.7℃
  • 맑음제주31.1℃
  • 맑음진주34.2℃
  • 맑음부여31.4℃
  • 맑음수원31.5℃
  • 맑음밀양35.0℃
  • 맑음군산31.2℃
  • 맑음전주33.5℃
  • 맑음의령군35.0℃
  • 맑음북창원35.2℃
  • 맑음서청주30.1℃
  • 맑음남해31.9℃
  • 맑음구미33.4℃
  • 맑음영천32.6℃
  • 맑음목포31.3℃
  • 맑음부안32.4℃
  • 맑음고창33.4℃
  • 맑음영월30.1℃
  • 맑음포항31.0℃
  • 맑음대관령29.6℃
  • 맑음북부산35.6℃
  • 맑음강릉31.5℃
  • 맑음양산시36.2℃
  • 맑음장수29.8℃
  • 맑음인천30.3℃
  • 맑음청송군32.7℃
  • 구름많음속초27.8℃
  • 맑음북강릉30.2℃

울산시, 작년 지방세 세무조사 78억 추징…전년比 14% 늘어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1-12 20:41:04
"코로나19 피해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등 선제적 지원" 울산시가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누락 분 총 78억5600만 원을 거둬들였다.

▲ 울산대교 전경. [울산시 제공]

12일 울산시에 따르면 세무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관내 기업체 589개 법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울산시는 이 기간 동안 355개 법인의 정기 세무조사로 40억7100만 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등 취약 분야 234개 법인의 부분조사로 37억8500만 원 등 총 78억5600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2020년 68억8600만 원에 비교하면 14.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주요 추징사례는 △회생법인 과점주주 취득 신고누락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누락 △감면받은 부동산의 사업목적 미사용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按分) 착오 등이다.

세무조사 시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해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일부 법인이 담당자 법규 미숙지 또는 전문지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조사로 탈루세원 방지와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