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산시 "자동차세 연납하면 9.15% 세액공제"

  • 맑음서산27.5℃
  • 흐림장흥25.2℃
  • 맑음인천29.3℃
  • 맑음고창25.7℃
  • 맑음보은25.3℃
  • 구름많음의령군25.8℃
  • 맑음영천22.8℃
  • 맑음영광군24.8℃
  • 흐림춘천25.3℃
  • 구름많음제주26.2℃
  • 맑음양평26.4℃
  • 구름많음고산25.9℃
  • 구름많음대관령17.1℃
  • 구름많음정읍26.4℃
  • 구름많음남해24.8℃
  • 구름많음북부산24.7℃
  • 맑음부산24.9℃
  • 맑음홍성27.6℃
  • 맑음거창25.1℃
  • 맑음수원28.1℃
  • 맑음청송군21.7℃
  • 맑음부안25.6℃
  • 구름많음울산23.1℃
  • 흐림해남25.4℃
  • 구름많음보성군24.2℃
  • 맑음서울27.8℃
  • 맑음속초24.3℃
  • 맑음홍천24.9℃
  • 맑음이천25.6℃
  • 흐림완도25.1℃
  • 맑음함양군24.7℃
  • 맑음흑산도23.8℃
  • 맑음울진23.5℃
  • 맑음포항24.6℃
  • 맑음서청주26.7℃
  • 맑음보령25.0℃
  • 구름많음광주27.0℃
  • 맑음백령도23.9℃
  • 맑음임실23.8℃
  • 구름많음경주시23.4℃
  • 맑음울릉도22.7℃
  • 맑음순창군26.2℃
  • 맑음청주29.3℃
  • 맑음영주22.8℃
  • 맑음합천25.7℃
  • 맑음추풍령22.0℃
  • 맑음대전27.4℃
  • 맑음천안27.8℃
  • 맑음상주25.6℃
  • 구름많음창원26.1℃
  • 구름많음고창군24.6℃
  • 맑음안동24.1℃
  • 흐림태백18.2℃
  • 맑음부여24.9℃
  • 맑음북강릉20.7℃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장수20.9℃
  • 맑음진도군25.0℃
  • 맑음의성24.3℃
  • 맑음강릉23.8℃
  • 구름많음철원25.1℃
  • 맑음파주24.9℃
  • 맑음광양시25.9℃
  • 구름많음목포27.0℃
  • 맑음군산28.2℃
  • 맑음영덕22.4℃
  • 맑음문경24.2℃
  • 맑음양산시25.2℃
  • 맑음북창원26.3℃
  • 맑음영월23.0℃
  • 맑음산청24.3℃
  • 구름많음순천23.5℃
  • 구름많음김해시24.3℃
  • 맑음동두천26.4℃
  • 맑음진주26.8℃
  • 맑음금산26.5℃
  • 구름많음구미26.4℃
  • 흐림강진군26.0℃
  • 맑음인제21.7℃
  • 맑음정선군20.8℃
  • 구름많음거제25.2℃
  • 맑음밀양25.4℃
  • 맑음원주25.7℃
  • 흐림북춘천25.4℃
  • 구름많음여수26.1℃
  • 맑음대구24.4℃
  • 구름많음성산26.1℃
  • 맑음남원26.2℃
  • 맑음동해23.6℃
  • 구름많음통영25.2℃
  • 맑음전주27.7℃
  • 구름많음고흥25.0℃
  • 맑음강화26.2℃
  • 맑음충주26.2℃
  • 맑음제천22.3℃
  • 맑음세종26.2℃
  • 맑음봉화21.2℃

안산시 "자동차세 연납하면 9.15% 세액공제"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1-11 09:09:07
경기 안산시는 올해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내면 세금을 경감해주는 연납 제도를 다음 달 3일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제공]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납부하면 9.15%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안산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전 차종이 대상이며,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1월 중순에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는 ARS전화(1588-5128)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 및 납부할 수 있다. 상록구 세무과(031-481-5195)와 단원구 세무1과(031-481-6190)로 문의하거나 방문 신청도 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다음달 3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각각 과세 된다. 연납 후 차량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소유권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절세 수단"이라며 "많은 시민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