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만18세로…여야 모두 "환영"

  • 흐림인천24.2℃
  • 구름많음동해25.0℃
  • 흐림강진군23.5℃
  • 구름많음구미25.3℃
  • 흐림순창군23.3℃
  • 구름많음홍성24.5℃
  • 흐림북창원24.3℃
  • 구름많음천안24.5℃
  • 흐림철원23.3℃
  • 흐림부여24.6℃
  • 흐림고흥23.3℃
  • 흐림남해23.4℃
  • 흐림고산22.9℃
  • 흐림통영23.2℃
  • 흐림안동25.0℃
  • 흐림봉화22.7℃
  • 흐림광양시23.2℃
  • 흐림영천25.0℃
  • 흐림울진26.2℃
  • 흐림거제23.1℃
  • 흐림세종24.4℃
  • 흐림장흥23.6℃
  • 흐림경주시24.2℃
  • 흐림해남23.1℃
  • 흐림제천23.3℃
  • 흐림성산23.5℃
  • 흐림창원23.7℃
  • 구름많음부산23.1℃
  • 흐림전주24.2℃
  • 흐림강릉25.4℃
  • 흐림의성25.2℃
  • 흐림대구26.0℃
  • 흐림부안24.6℃
  • 구름많음장수22.1℃
  • 흐림홍천23.6℃
  • 흐림고창군24.6℃
  • 흐림합천24.1℃
  • 흐림보성군23.6℃
  • 흐림목포23.5℃
  • 흐림양산시24.2℃
  • 흐림순천22.4℃
  • 흐림영주22.5℃
  • 구름많음북강릉23.4℃
  • 흐림제주25.5℃
  • 흐림영월22.9℃
  • 흐림강화23.7℃
  • 흐림정선군22.3℃
  • 구름많음보령24.0℃
  • 흐림고창24.1℃
  • 구름많음서산23.3℃
  • 흐림충주23.7℃
  • 흐림진도군23.7℃
  • 흐림임실23.0℃
  • 구름많음인제23.5℃
  • 흐림울산24.1℃
  • 구름많음수원24.6℃
  • 구름많음이천24.7℃
  • 비백령도21.1℃
  • 흐림영덕24.3℃
  • 구름많음북부산23.6℃
  • 구름많음양평24.1℃
  • 흐림청송군23.4℃
  • 흐림대전24.2℃
  • 흐림추풍령22.7℃
  • 흐림정읍24.6℃
  • 구름많음서울25.0℃
  • 구름많음흑산도22.3℃
  • 흐림상주23.6℃
  • 흐림파주23.8℃
  • 흐림산청23.0℃
  • 흐림의령군23.7℃
  • 흐림완도23.6℃
  • 흐림군산24.6℃
  • 흐림밀양25.3℃
  • 흐림영광군23.2℃
  • 흐림서청주24.7℃
  • 흐림북춘천24.3℃
  • 흐림대관령20.6℃
  • 흐림남원23.4℃
  • 흐림서귀포23.7℃
  • 흐림보은23.0℃
  • 흐림태백20.6℃
  • 흐림진주23.3℃
  • 구름많음포항26.2℃
  • 흐림속초23.8℃
  • 흐림금산23.9℃
  • 구름많음김해시23.3℃
  • 흐림청주25.7℃
  • 흐림함양군22.9℃
  • 흐림원주24.9℃
  • 구름많음울릉도23.2℃
  • 흐림문경23.4℃
  • 흐림거창23.0℃
  • 흐림동두천24.3℃
  • 흐림춘천24.6℃
  • 흐림광주23.8℃
  • 흐림여수23.0℃

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만18세로…여야 모두 "환영"

조채원
기사승인 : 2021-12-31 15:26:44
본회의서 204인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
내년 3월9일 재보궐선거부터 적용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이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졌다. 

▲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어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활동기한 연장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피선거권이란 선거에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기본권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재석 226인 중 찬성 204인, 반대 12인, 기권 10인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내년 3월 9일 재보선부터 적용된다.

우리나라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연령, 즉 선거권 연령은 만 18세다.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기존 만 19세에서 하향 조정됐다. 그러나 피선거권은 지금까지 연령 제한을 25세로 유지해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달 발의된 개정안은 지난 28일 국회 정개특위 소위와 전체회의, 30일 법사위를 차례로 통과했다. 여야가 내년 3·9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의식해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박용진 청년과미래정치위(청정위) 상임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위해 청년들의 정치행보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정위는 2022년에도 변함없이 청년의 내일을 준비하는 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하며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위 황규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미래세대의 문제를 정치권이 더욱 심도 있게 고민하고 대안 마련에 나서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의힘은 엄중한 책임감과 함께 앞으로 청년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40세 대통령 선거 하향, 정당 가입 연령 폐지 등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꿈꾸는 미래가 하루빨리 현재가 될 수 있도록 정치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