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언론 4단체 "공수처는 언론인 사찰을 중단하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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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4단체 "공수처는 언론인 사찰을 중단하라" 성명

김명일
기사승인 : 2021-12-24 13:37:45
언론 4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자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언론인 사찰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김진욱 공수처장이 1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은 23일 단체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4단체는 성명에서 "공수처가 15개 언론사 현직 기자 60여 명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헌법상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 자유를 위협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신조회가 수사상 필요하다 해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감안해 당사자에 사전통보하고 대상도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며 "해당 사건 관련자와 통화한 적이 없는 기자에 대해서도 통신조회를 실시했고, 일부 기자의 가족도 통신조회 범위에 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과거 수사기관이 비판 기사를 작성한 언론인에 보복할 때 쓰던 불법 표적 사찰과 다를게 없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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