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금 대신 주식투자도"…경기도, 체납자 1398명에 591억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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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대신 주식투자도"…경기도, 체납자 1398명에 591억 압류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2-23 08:42:31
증권사 협조로 대거 적발해 조치 경기도가 증권사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투자내역 조사를 벌여 체납자 1398명이 보유한 주식과 펀드 등 591억 원 상당의 금융재테크자산을 적발하고 압류 조치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약 4개월간 도내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여 명의 국내 주요 25개 증권회사 거래내역을 집중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에서 체납자 1398명(체납액 838억 원)의 주식 546억 원(해외주식 12억 원 포함)과 펀드 13억 원, 예수금 25억 원 등 모두 591억 원(3699건)의 자산을 확인했다.

도는 앞으로 2개월 동안 체납자들이 자진해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한 뒤, 자진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의 경우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압류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등 추징에 나설 예정이다.

재산세 1200만 원을 체납한 중견기업 회장 A 씨의 경우 주식에 투자한 140억 원이 적발돼 압류했으며, 1억3000만 원을 체납한 전 바이오벤처 대표 B 씨도 주식에 7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 스포츠 협회 임원인 C 씨도 지방소득세 1100만 원을 체납한 채 주식과 펀드에 투자한 3억 원이 조사됐고, 1100만 원을 체납한 의사 D 씨 역시 주식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2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계속된 납부독촉에도 돈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고액체납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해 끝까지 납부를 거부할 경우 추가로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력히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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