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택금융공사, 대구시 청년·신혼부부에 전세보증 지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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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대구시 청년·신혼부부에 전세보증 지원 협약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12-22 14:05:51
대구시·대구은행·농협은행과 MOU…세부 협의 거쳐 내년 상반기 적용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대구시·DGB대구은행·NH농협은행 대구영업본부와 함께 청년·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

이 협약으로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청년·신혼부부가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경우 대구시로부터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지원받는다.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청년은 대출한도 5000만 원 이내에서,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내년부터 대출한도 1억 원 이내에서 대구시로부터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HF공사는 전세자금보증 보증료율을 0.1%포인트 감면해 최저 보증료율(0.02%)을 적용하고, 보증한도를 확대(임차보증금의 80%→ 90%)하는 등 보증요건을 우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협약기관들은 공사의 전세보증을 이용하는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공사 전세금반환보증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협약은행은 공사 전세자금보증과 반환보증의 동시가입을 고객에게 적극 권장하고, 대구시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공사 전세금반환보증에 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른 전세자금보증 등은 지원대상자 요건, 지원절차 등 세부사항에 관한 협의를 거쳐 2022년 상반기 중 이용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대구시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들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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