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종교도 예외없다…강화된 방역 따라 예배인원 제한

  • 맑음홍천18.1℃
  • 맑음부여19.6℃
  • 구름많음함양군22.6℃
  • 맑음보령19.4℃
  • 흐림부산21.6℃
  • 흐림거제21.5℃
  • 구름많음의성20.4℃
  • 흐림영덕19.3℃
  • 흐림북부산22.0℃
  • 맑음백령도15.8℃
  • 흐림의령군22.6℃
  • 구름많음거창20.0℃
  • 맑음세종20.9℃
  • 구름많음영주19.6℃
  • 구름많음고창20.5℃
  • 구름많음인천21.7℃
  • 구름많음안동21.1℃
  • 맑음금산20.7℃
  • 구름많음보성군22.9℃
  • 구름많음동두천18.0℃
  • 흐림광주22.2℃
  • 구름많음구미20.7℃
  • 구름많음임실19.5℃
  • 구름많음보은20.8℃
  • 흐림완도21.7℃
  • 구름많음청송군19.7℃
  • 구름많음서청주22.3℃
  • 구름많음정읍21.3℃
  • 흐림동해18.2℃
  • 흐림인제16.8℃
  • 비북춘천18.1℃
  • 흐림상주21.2℃
  • 흐림북강릉16.9℃
  • 맑음흑산도19.9℃
  • 흐림양산시21.6℃
  • 구름많음대전21.5℃
  • 구름많음문경21.1℃
  • 맑음수원21.7℃
  • 구름많음전주21.6℃
  • 흐림철원17.3℃
  • 구름많음양평20.7℃
  • 흐림충주21.5℃
  • 맑음서산20.0℃
  • 흐림파주18.3℃
  • 흐림울산19.9℃
  • 흐림포항20.4℃
  • 맑음제천19.8℃
  • 구름많음울릉도19.9℃
  • 흐림통영20.8℃
  • 구름많음고창군19.9℃
  • 흐림강릉17.3℃
  • 흐림해남21.2℃
  • 흐림광양시22.2℃
  • 흐림북창원22.9℃
  • 구름많음장흥21.0℃
  • 흐림경주시20.3℃
  • 구름많음추풍령19.3℃
  • 흐림영천20.4℃
  • 구름많음이천20.2℃
  • 구름많음청주23.3℃
  • 구름많음춘천17.8℃
  • 구름많음합천21.2℃
  • 흐림창원22.2℃
  • 흐림밀양23.5℃
  • 맑음원주21.4℃
  • 구름많음장수19.3℃
  • 구름많음울진19.2℃
  • 흐림속초17.0℃
  • 흐림김해시21.4℃
  • 흐림성산21.7℃
  • 소나기서울20.9℃
  • 구름많음순창군21.3℃
  • 흐림강진군22.3℃
  • 흐림정선군17.9℃
  • 흐림서귀포21.7℃
  • 구름많음영광군20.7℃
  • 흐림고흥21.5℃
  • 흐림진주21.9℃
  • 흐림산청21.1℃
  • 흐림여수22.3℃
  • 맑음강화19.9℃
  • 비제주21.5℃
  • 맑음홍성20.2℃
  • 구름많음대구21.0℃
  • 흐림고산20.5℃
  • 맑음부안21.1℃
  • 흐림대관령14.6℃
  • 구름많음영월18.9℃
  • 구름많음태백16.2℃
  • 흐림남해21.5℃
  • 맑음천안21.2℃
  • 흐림순천20.6℃
  • 맑음군산21.6℃
  • 구름많음남원22.2℃
  • 구름많음목포21.1℃
  • 구름많음진도군19.4℃
  • 맑음봉화19.2℃

종교도 예외없다…강화된 방역 따라 예배인원 제한

김명일
기사승인 : 2021-12-17 14:59:20
18일부터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종교시설 활동 인원도 제한된다.

▲ 황희(왼쪽에서 세 번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도림교회에서 코로나19 종교시설 방역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뉴시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종교시설은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인원 밀도가 더욱 제한된다.

예배실의 경우 미접종자를 포함해 참가할 때에는 예배당 수용 인원의 30%까지만 가능하며, 최대 인원은 299명이다.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하면 70%까지 허용된다. 

기존에는 미접종자 포함시 50%, 접종완료자로는 100%까지 참여가 가능했다.

또 종교 내 소모임은 사적 모임과 동일하게 접종 완료자만으로 4명까지만 가능하다. 성가대와 찬양팀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야한다.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행사도 강화된 거리두기의 집회, 행사 규정에 따라야 한다.

미접종자가 포함돼도 100명 미만 행사는 가능했지만, 18일부터는 50명 미만으로 줄어든다. 전원 접종완료자일 때만 50명을 넘을 수 있고, 최대 299명까지 허용된다.

당초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고 특별방역기간을 예고하며 종교는 방역강화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