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시, 개발사업 조사해 부담금 부과…"세수 18억 확보"

  • 흐림영주13.1℃
  • 흐림추풍령12.8℃
  • 흐림고흥16.0℃
  • 흐림속초14.9℃
  • 흐림정선군13.0℃
  • 흐림거제18.4℃
  • 흐림서귀포21.7℃
  • 흐림홍성13.0℃
  • 비여수19.4℃
  • 흐림보은13.1℃
  • 흐림양산시18.3℃
  • 흐림서청주12.7℃
  • 흐림청송군13.6℃
  • 흐림이천13.3℃
  • 흐림제천12.4℃
  • 비창원17.2℃
  • 흐림김해시17.9℃
  • 흐림강화11.5℃
  • 흐림통영18.8℃
  • 흐림북강릉14.6℃
  • 흐림동해15.7℃
  • 흐림순천13.5℃
  • 흐림상주13.8℃
  • 흐림세종13.5℃
  • 흐림해남13.2℃
  • 흐림합천15.1℃
  • 비목포13.3℃
  • 흐림경주시16.6℃
  • 흐림철원10.1℃
  • 흐림강릉15.8℃
  • 흐림태백11.0℃
  • 흐림장흥13.9℃
  • 흐림부여14.0℃
  • 흐림구미14.7℃
  • 흐림군산15.1℃
  • 흐림남원13.2℃
  • 흐림의성14.6℃
  • 흐림부안15.3℃
  • 흐림함양군13.5℃
  • 흐림홍천12.6℃
  • 흐림영월12.9℃
  • 흐림천안12.9℃
  • 흐림영천14.8℃
  • 흐림울릉도18.5℃
  • 흐림고창군14.5℃
  • 흐림광양시18.1℃
  • 비울산16.5℃
  • 흐림보성군14.0℃
  • 흐림수원12.7℃
  • 흐림순창군14.7℃
  • 흐림청주15.1℃
  • 흐림서산13.1℃
  • 흐림거창13.2℃
  • 흐림광주13.0℃
  • 흐림안동14.4℃
  • 흐림의령군15.8℃
  • 흐림진도군12.1℃
  • 흐림동두천11.0℃
  • 흐림전주15.4℃
  • 흐림밀양17.2℃
  • 흐림산청13.5℃
  • 흐림진주15.5℃
  • 흐림북창원17.0℃
  • 흐림대전14.2℃
  • 흐림완도14.6℃
  • 흐림봉화12.1℃
  • 흐림영덕15.5℃
  • 흐림춘천12.1℃
  • 흐림북춘천11.8℃
  • 흐림충주13.6℃
  • 흐림임실13.7℃
  • 흐림장수11.5℃
  • 흐림보령14.2℃
  • 흐림정읍14.2℃
  • 흐림양평13.8℃
  • 비부산18.7℃
  • 흐림남해17.7℃
  • 흐림북부산18.5℃
  • 흐림강진군13.8℃
  • 비포항17.5℃
  • 흐림고산18.6℃
  • 흐림성산18.8℃
  • 흐림원주14.3℃
  • 비흑산도14.0℃
  • 흐림고창14.4℃
  • 흐림대관령9.8℃
  • 비제주19.2℃
  • 흐림인제11.6℃
  • 흐림문경13.3℃
  • 흐림대구16.5℃
  • 흐림인천13.3℃
  • 흐림울진16.4℃
  • 흐림금산14.8℃
  • 흐림서울13.2℃
  • 흐림영광군14.2℃
  • 흐림백령도14.9℃
  • 흐림파주11.1℃

수원시, 개발사업 조사해 부담금 부과…"세수 18억 확보"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2-17 08:37:13
경기 수원시가 관내 각종 개발 사업을 조사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18건에 대한 개발부담금 18억 원을 부과했다.

▲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수원시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권선구·영통구 일원 개발 사업 101건을 조사해 개발사업으로 지가가 상승한 토지 18건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해 지가 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것이다.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다.

수원시는 도시지역의 인허가 토지 면적이 990㎡ 이상인 경우 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 보통 개발이익의 25%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지가에서 개발사업 전 지가, 개발비용, 사업 기간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은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수원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원시는 △각종 인·허가, 준공자료 검토 △부과 대상 사업 고지 △개발비용 산출 명세서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종료 시점 지가 심의·결정 △부과 예정 통지 △부과 통지 등 절차를 거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부담금 부과로 세수 18억 원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각종 개발 사업을 조사해 부과 대상을 찾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