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시 '마을 교부세 사업' 탄력…내년부터 조례로 주민세 조정 가능

  • 맑음파주28.2℃
  • 구름많음인제27.2℃
  • 흐림울진22.2℃
  • 구름많음김해시24.6℃
  • 흐림부산23.9℃
  • 흐림제천28.1℃
  • 맑음강화25.9℃
  • 구름많음북강릉22.6℃
  • 맑음양평29.7℃
  • 흐림의성29.5℃
  • 구름많음산청25.4℃
  • 흐림구미29.1℃
  • 구름많음포항25.7℃
  • 흐림상주23.5℃
  • 구름많음강릉24.6℃
  • 흐림고창군24.3℃
  • 흐림대구28.7℃
  • 맑음성산22.6℃
  • 구름많음거제24.1℃
  • 구름많음강진군22.2℃
  • 흐림의령군26.3℃
  • 흐림장수22.7℃
  • 비전주22.7℃
  • 흐림세종22.2℃
  • 구름많음수원27.9℃
  • 흐림정선군26.3℃
  • 흐림합천26.8℃
  • 구름많음거창25.5℃
  • 구름많음이천30.2℃
  • 흐림안동29.7℃
  • 흐림고창25.7℃
  • 구름많음여수22.4℃
  • 구름많음북부산25.8℃
  • 구름많음고흥21.9℃
  • 흐림보령22.4℃
  • 비홍성22.8℃
  • 흐림충주28.7℃
  • 흐림서청주22.5℃
  • 구름많음광주25.3℃
  • 맑음울릉도23.0℃
  • 흐림서산24.5℃
  • 맑음인천28.3℃
  • 구름많음영덕22.4℃
  • 흐림보은21.9℃
  • 구름많음통영23.9℃
  • 구름많음광양시23.6℃
  • 흐림추풍령21.8℃
  • 맑음백령도21.5℃
  • 흐림봉화26.8℃
  • 흐림영광군25.2℃
  • 구름많음밀양27.4℃
  • 구름많음속초22.1℃
  • 구름많음대관령23.1℃
  • 흐림군산21.7℃
  • 맑음보성군23.2℃
  • 맑음철원29.0℃
  • 비흑산도19.2℃
  • 구름많음북창원26.0℃
  • 맑음제주24.8℃
  • 맑음고산21.6℃
  • 흐림청송군27.1℃
  • 흐림경주시26.0℃
  • 맑음동두천28.1℃
  • 맑음진도군22.3℃
  • 흐림태백23.9℃
  • 흐림문경23.1℃
  • 흐림영주27.8℃
  • 구름많음순천22.4℃
  • 흐림울산23.4℃
  • 흐림영월29.5℃
  • 구름많음북춘천30.3℃
  • 흐림임실22.9℃
  • 소나기청주23.5℃
  • 구름많음영천27.4℃
  • 흐림금산22.5℃
  • 흐림정읍23.1℃
  • 구름많음함양군26.1℃
  • 비서귀포22.5℃
  • 맑음목포23.3℃
  • 구름많음해남22.3℃
  • 구름많음창원23.8℃
  • 흐림천안22.8℃
  • 구름많음순창군24.9℃
  • 흐림대전22.6℃
  • 맑음홍천30.2℃
  • 구름많음남원25.5℃
  • 흐림완도21.4℃
  • 구름많음양산시26.8℃
  • 흐림부여22.1℃
  • 맑음서울29.6℃
  • 흐림부안22.6℃
  • 흐림진주24.3℃
  • 구름많음원주30.4℃
  • 구름많음장흥22.6℃
  • 구름많음동해22.9℃
  • 구름많음남해23.3℃
  • 구름많음춘천30.8℃

울산시 '마을 교부세 사업' 탄력…내년부터 조례로 주민세 조정 가능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12-13 21:26:02
울산시가 건의한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현행 주민세 1만원→읍면동별 1만5천원까지 증액 가능
내년부터 주민이 원하면 현행 세대별 1만 원인 주민세를 증액, 마을자치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울산시가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지난 3월 정부에 건의한 '주민세 세율 차등 적용 방안'이 지난 9일 지방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 울산대교 전경. [울산시 제공]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법은 '개인분 주민세의 세율을 주민이 청구할 경우 1만5000원 내에서 읍·면·동별로 달리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 10월 '울산형 마을뉴딜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마을교부세 사업 추진을 발표한 뒤 올해 개인분 주민세 징수액 39억1200만 원을 56개 읍·면·동에 전액 교부했다. 총 132개 마을사업이 주민 중심으로 시행 중이다.

마을사업의 주체이자 실질적 수혜자가 주민이 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에 대한 주민 관심과 애정을 높이는 데에도 한몫했다.

이에 힘입어 울산시의 올해 주민세 납기 내 징수율은 77.6%로, 지난해 대비 3.3%포인트 증가했다. 다른 특·광역시의 평균 증가율 1.62%포인트보다 갑절 수준이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마을교부세 사업' 재정이 많게는 50%까지 늘릴 수 있어, 마을기업 육성 등 울산형 마을 뉴딜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울산형 마을교부세 사업'은 지난 11월, '2021년 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최고 등급인 1급 포상을 수상했다.

송철호 시장은 "내가 낸 세금으로 내가 사는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시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의 핵심"이라며 "전국이 주목하는 주민자치사업이 된 만큼 사업을 보완해 시정 대표 정책으로 정착토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