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화력발전 '시설세' 갑절 인상에…경남도 연간 세입 26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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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시설세' 갑절 인상에…경남도 연간 세입 264억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12-10 07:19:13
1㎾h당 0.3원→0.6원…9일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화력발전으로 인해 고통받은 주민 피해 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삼천포화력발전소. [삼천포화력본부 제공]

10일 경남도에 따르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이 현행 1㎾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경남도 세입 역시 연평균 132억 원에서 264억 원으로 갑절로 증대된다.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2년 후인 2024년부터로, 전국에 걸친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은 1146억 원에서 2292억 원으로 늘어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반면 건강권과 환경권의 침해 등 각종 불이익을 지역에서 감수해야 하는 양면을 지녔다.

외부불경제(경제효과로 인한 제3자의 손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7조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 세율이 수력은 1㎾당 2원, 원자력은 1원인 데 비해 화력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경남도를 비롯해 충남·인천·전남·강원 5개 광역단체와 화력발전소 소재 10개 시·군에서는 지난해부터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촉구 공동건의문을 국회·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하는 등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조현국 경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세율 인상은 지역 국회의원, 도민 등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기에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를 반긴다"며 "주민 피해 보상과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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