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급여 외 소득 연2000만원 넘는 직장인, 내년 건보료 추가로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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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외 소득 연2000만원 넘는 직장인, 내년 건보료 추가로 내야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2-09 10:28:15
내년 7월부터 직장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 '3400만원→ 2000만원' 하향 내년부터 급여 외 금융·임대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직장인들은 모두 추가적인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 관련 안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캡처] 

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기준이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조정된다. 

올해까지는 연간 급여 외 소득이 3400만 원 초과 시에 추가적인 건보료가 부과됐지만, 내년 7월부터는 연 2000만 원만 초과해도 건보료를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직장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월급 이외에 금융자산으로 올린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부과하는 소득월액보험료로 나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2011년부터 직장 가입자가 보수 외에 종합과세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으면 소득 확정 이후에 건보료를 추가로 매기고 있다. 

건보료 추가 부과 기준은 지속적으로 하향되고 있다. 처음에는 연간 종합과세소득 7200만 원 초과 시에만 건보료를 추가적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2018년 7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2018년 7월~2022년 6월) 개편에 따라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 원 초과'로 낮췄다. 내년 7월부터는 2단계 개편에 따라 기준선을 연간 2000만 원으로 내리는 것이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3만5281명으로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1905만 명)의 1.23%에 해당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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