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참여연대 "광명·시흥 개발이익 19조…공공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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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광명·시흥 개발이익 19조…공공환수해야"

김지원
기사승인 : 2021-12-08 11:05:35
"토지주 6.5조·LH1.1조·민간사업자2.6조·수분양자8.9조"
참여연대, 개발이익 환수 등 '대장동 방지3법' 국회 처리 촉구
3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광명·시흥 신도시의 개발이익이 약 20조 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 개발이익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 참여연대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 개발이익 분석 자료 발표와 더불어 개발이익 공공환수를 촉구하고 있다. [김지원 기자]

참여연대는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총 19조2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구체적으로는 △ 토지보상을 받는 토지주가 토지가격 상승으로 6조5000억 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보상 이후 조성한 택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해 얻는 1조1000억 원 △ 민간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해 가져가는 2조6000억 원 △ 개인분양자가 분양아파트를 매도해 발생하는 시세차익 8조9000억 원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농지 투기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 개발이익을 약 11조6000억 원으로 추정했으나, 투기가 시작된 2018년 이후 토지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한 점을 감안, 새롭게 분석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박현근 변호사는 "직원들의 투기가 발생한 2018년부터 지역 땅값이 올라 최종적으로 토지주들이 받게 되는 보상비용과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면서 가져가게 되는 개발이익 등을 더해 종합적인 개발이익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토지주 이익은 제곱미터(㎡)당 51만 원으로 산정했다. 2018년부터 최근까지 이 지역에서 협의 보상된 토지가격을 분석해 토지 보상가(㎡당 약 100만 원)를 산정하고, 2018년 기준 광명·시흥 신도시 7개동에서 이뤄진 토지 평균 실거래가(㎡당 48만7457원)를 제했다. 

또 다른 실행위원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토지가격 상승금액인 51만 원을 전체 토지면적에 곱하면 약 6조5100억 원"이라며 "이중 상당부분은 LH직원을 포함한 토지 투기세력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일례로 2018년 4월 시흥시 무지내동 전답 5905㎡를 19억4000만 원에 구입한 'LH 직원 K씨'의 경우 구입가격의 2배에 달하는 약 39억7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LH의 이익은 LH가 매수한 토지의 택지 조성을 완료해 현재 계획대로 전체 공급주택 7만호의40%(2만8000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민간건설사에 매각한다고 가정했다. 이때 LH는 1조1000억 원, 민간건설사는 2조6000억 원의 이익을 보고, 개인분양자들은 세대당 약 3억 원의 이익을 볼 것이라고 추산했다.

임 교수는 "3기 신도시 5곳 민간사업자들의 평균 수익률인 17.5%는 올해 시공능력평가 기준 10대 건설사 영업 이익률인 6%의 3배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라며 "공공택지가 민간사업자들의 중요한 돈벌이 수단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이 일부 투기세력과 민간사업자, 개인분양자에게 돌아간다며 광명·시흥 신도시를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적어도 50%의 개발이익 환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회가 공공택지 민간매각이라는 몸통은 둔 채 민관합동개발의 일부 문제만 생색내기 식으로 처리하려 하고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사업자들의 엄청난 개발이익을 그대로 보장해준다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대장동 방지 3법(공공주택특별법·주택법·개발이익환수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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