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편의점도 코로나19 손실 보상 받는다…선별 지급

  • 맑음청송군16.6℃
  • 흐림태백17.3℃
  • 맑음동두천19.7℃
  • 맑음홍성21.3℃
  • 맑음북춘천19.0℃
  • 맑음보은16.5℃
  • 맑음의령군22.7℃
  • 맑음남해22.5℃
  • 맑음봉화20.8℃
  • 맑음보성군19.3℃
  • 맑음대전21.3℃
  • 구름많음서귀포24.6℃
  • 맑음순창군21.8℃
  • 맑음세종20.2℃
  • 맑음서울22.0℃
  • 맑음진주21.7℃
  • 맑음창원23.5℃
  • 맑음의성16.9℃
  • 맑음광양시23.4℃
  • 맑음철원19.8℃
  • 흐림포항24.3℃
  • 맑음여수23.1℃
  • 맑음춘천19.0℃
  • 맑음충주18.4℃
  • 맑음구미20.3℃
  • 맑음통영21.8℃
  • 맑음북창원23.2℃
  • 흐림강릉22.1℃
  • 맑음합천18.0℃
  • 맑음천안19.2℃
  • 맑음이천20.4℃
  • 구름많음영덕22.6℃
  • 맑음안동17.7℃
  • 맑음남원21.7℃
  • 구름많음울산22.9℃
  • 맑음함양군15.8℃
  • 맑음인제18.4℃
  • 맑음파주19.1℃
  • 맑음고창20.1℃
  • 맑음목포22.6℃
  • 맑음장흥20.3℃
  • 맑음순천16.2℃
  • 맑음상주17.6℃
  • 맑음해남22.2℃
  • 맑음백령도23.2℃
  • 흐림대관령16.7℃
  • 맑음문경17.8℃
  • 맑음거창18.2℃
  • 맑음원주19.1℃
  • 흐림영월20.6℃
  • 맑음완도24.1℃
  • 맑음고산23.4℃
  • 흐림동해22.9℃
  • 맑음임실17.0℃
  • 맑음광주21.3℃
  • 맑음군산21.9℃
  • 맑음제주23.9℃
  • 맑음서청주19.7℃
  • 맑음양산시24.0℃
  • 맑음진도군21.2℃
  • 맑음거제22.6℃
  • 맑음인천23.5℃
  • 맑음금산19.3℃
  • 흐림울릉도22.8℃
  • 구름많음성산24.9℃
  • 맑음북부산23.9℃
  • 맑음부여20.5℃
  • 맑음부산23.2℃
  • 맑음강진군20.5℃
  • 맑음영천19.6℃
  • 맑음부안21.3℃
  • 흐림북강릉21.6℃
  • 흐림정선군20.5℃
  • 맑음제천17.4℃
  • 맑음서산22.0℃
  • 맑음장수15.1℃
  • 맑음흑산도22.8℃
  • 맑음홍천17.8℃
  • 맑음영주17.7℃
  • 맑음정읍21.3℃
  • 맑음고흥22.5℃
  • 맑음밀양23.7℃
  • 맑음영광군20.1℃
  • 맑음산청17.7℃
  • 맑음김해시23.4℃
  • 구름많음속초22.0℃
  • 맑음강화21.3℃
  • 흐림울진23.2℃
  • 흐림경주시22.7℃
  • 맑음추풍령18.4℃
  • 맑음전주23.2℃
  • 맑음청주21.3℃
  • 맑음대구21.6℃
  • 맑음고창군21.5℃
  • 맑음보령22.6℃
  • 맑음수원23.1℃
  • 맑음양평20.6℃

편의점도 코로나19 손실 보상 받는다…선별 지급

김지우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2-07 20:18:54
중기부, 6일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공문 발송
지자체 방역 여부· 매출 등 DB받아 확인후 지급 예정
정부가 편의점주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로 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GS25 편의점 매대에 음료들이 가득 차 있다. [김명일 기자]

7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편의점도 코로나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난 6일 발송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지난 10월 시행됐다. 감염법 예방법 49조 1항 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노래연습장 등이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편의점은 손실보상제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부 지자체는 휴게음식점 면허가 있는 편의점으로부터 보상 신청을 받기도 했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그간 편의점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면서 편의점은 코로나19 수혜 업종으로 비쳤다. 하지만 사각지대가 있었다. 주택 인근에 있는 매장 매출은 오른 반면, 학원·오피스 근처나 특수상권(관광지)에 있는 편의점들의 매출은 감소했다. 편의점 가맹점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져 반발해 왔다.

중기부는 지자체에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의 경우 카페에 준하는 손실보상 대상시설로 지정하고 도·소매점 등 자유업으로 분류된 편의점도 포괄적으로 지정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

중기부는 지자체로부터 관할 편의점의 방역 조치 이행 상황 및 매출 등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DB)를 받아 확인한 후 최종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지우
김지우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