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내년 6월까지 재연장

  • 맑음이천20.4℃
  • 맑음서울22.0℃
  • 맑음부여20.5℃
  • 맑음의령군22.7℃
  • 맑음문경17.8℃
  • 흐림정선군20.5℃
  • 맑음남해22.5℃
  • 구름많음속초22.0℃
  • 맑음거창18.2℃
  • 맑음천안19.2℃
  • 맑음부산23.2℃
  • 흐림태백17.3℃
  • 맑음합천18.0℃
  • 구름많음성산24.9℃
  • 흐림포항24.3℃
  • 흐림대관령16.7℃
  • 맑음군산21.9℃
  • 맑음장수15.1℃
  • 맑음홍천17.8℃
  • 흐림울진23.2℃
  • 맑음상주17.6℃
  • 맑음보령22.6℃
  • 맑음인천23.5℃
  • 맑음여수23.1℃
  • 맑음고창군21.5℃
  • 맑음북춘천19.0℃
  • 맑음고창20.1℃
  • 맑음부안21.3℃
  • 맑음원주19.1℃
  • 구름많음울산22.9℃
  • 맑음안동17.7℃
  • 맑음순창군21.8℃
  • 맑음동두천19.7℃
  • 맑음고흥22.5℃
  • 구름많음서귀포24.6℃
  • 맑음해남22.2℃
  • 맑음추풍령18.4℃
  • 흐림북강릉21.6℃
  • 맑음창원23.5℃
  • 맑음남원21.7℃
  • 흐림동해22.9℃
  • 맑음진주21.7℃
  • 맑음수원23.1℃
  • 맑음광양시23.4℃
  • 맑음보은16.5℃
  • 맑음세종20.2℃
  • 맑음서청주19.7℃
  • 맑음양산시24.0℃
  • 흐림영월20.6℃
  • 맑음제주23.9℃
  • 맑음대전21.3℃
  • 흐림울릉도22.8℃
  • 맑음양평20.6℃
  • 구름많음영덕22.6℃
  • 맑음목포22.6℃
  • 맑음정읍21.3℃
  • 맑음영천19.6℃
  • 맑음고산23.4℃
  • 맑음장흥20.3℃
  • 맑음임실17.0℃
  • 맑음북창원23.2℃
  • 맑음파주19.1℃
  • 맑음흑산도22.8℃
  • 맑음영주17.7℃
  • 맑음홍성21.3℃
  • 맑음광주21.3℃
  • 맑음강진군20.5℃
  • 흐림경주시22.7℃
  • 맑음대구21.6℃
  • 맑음춘천19.0℃
  • 맑음충주18.4℃
  • 맑음철원19.8℃
  • 맑음영광군20.1℃
  • 맑음북부산23.9℃
  • 맑음백령도23.2℃
  • 맑음거제22.6℃
  • 맑음밀양23.7℃
  • 흐림강릉22.1℃
  • 맑음순천16.2℃
  • 맑음제천17.4℃
  • 맑음청송군16.6℃
  • 맑음강화21.3℃
  • 맑음진도군21.2℃
  • 맑음완도24.1℃
  • 맑음서산22.0℃
  • 맑음전주23.2℃
  • 맑음산청17.7℃
  • 맑음김해시23.4℃
  • 맑음함양군15.8℃
  • 맑음금산19.3℃
  • 맑음인제18.4℃
  • 맑음봉화20.8℃
  • 맑음통영21.8℃
  • 맑음의성16.9℃
  • 맑음구미20.3℃
  • 맑음청주21.3℃
  • 맑음보성군19.3℃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내년 6월까지 재연장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2-07 14:57:33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월소득 줄어든 개인채무자 대상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채무자는 내년 6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 금융위원회 [UPI뉴스 자료사진] 

금융위원회와 전 금융권, 관계 기관은 7일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적용 시기를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 기한은 내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작년 4월 29일에 시행 이후 올해 12월 31일까지 두 차례 연장됐던 특례 신청 기한이 한 번 더 연장된 것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 및 취약 계층의 대출 상환 부담을 고려해 취약한 개인 채무자 지원 강화 방안의 지원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프리워크아웃 특례 적용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작년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월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가계대출 가운데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대출 및 사잇돌 대출 등이 적용 대상이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 대출은 제외됐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 대출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가계 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한다. 또한 연체 발생 직전부터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시에 적용된다. 신청일 전에 연체 원리금 상환을 완료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