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조치 8일부터 시행

  • 맑음강진군20.5℃
  • 맑음창원23.5℃
  • 구름많음울산22.9℃
  • 맑음영천19.6℃
  • 맑음홍천17.8℃
  • 맑음인천23.5℃
  • 맑음제천17.4℃
  • 흐림북강릉21.6℃
  • 맑음부여20.5℃
  • 맑음서울22.0℃
  • 맑음서산22.0℃
  • 맑음춘천19.0℃
  • 맑음양산시24.0℃
  • 맑음고산23.4℃
  • 맑음천안19.2℃
  • 맑음이천20.4℃
  • 맑음순창군21.8℃
  • 맑음고흥22.5℃
  • 맑음거창18.2℃
  • 맑음전주23.2℃
  • 맑음문경17.8℃
  • 맑음원주19.1℃
  • 맑음수원23.1℃
  • 흐림태백17.3℃
  • 맑음파주19.1℃
  • 맑음광주21.3℃
  • 맑음의성16.9℃
  • 맑음함양군15.8℃
  • 맑음북부산23.9℃
  • 맑음보성군19.3℃
  • 맑음보령22.6℃
  • 흐림울진23.2℃
  • 맑음군산21.9℃
  • 맑음진주21.7℃
  • 구름많음속초22.0℃
  • 맑음북춘천19.0℃
  • 맑음해남22.2℃
  • 맑음장흥20.3℃
  • 맑음남원21.7℃
  • 맑음금산19.3℃
  • 흐림정선군20.5℃
  • 맑음김해시23.4℃
  • 맑음백령도23.2℃
  • 구름많음성산24.9℃
  • 맑음임실17.0℃
  • 맑음구미20.3℃
  • 맑음거제22.6℃
  • 맑음강화21.3℃
  • 맑음홍성21.3℃
  • 맑음의령군22.7℃
  • 흐림동해22.9℃
  • 흐림강릉22.1℃
  • 맑음완도24.1℃
  • 맑음밀양23.7℃
  • 맑음정읍21.3℃
  • 맑음상주17.6℃
  • 맑음봉화20.8℃
  • 흐림영월20.6℃
  • 맑음철원19.8℃
  • 맑음인제18.4℃
  • 맑음보은16.5℃
  • 맑음광양시23.4℃
  • 맑음부산23.2℃
  • 흐림경주시22.7℃
  • 맑음순천16.2℃
  • 구름많음서귀포24.6℃
  • 맑음제주23.9℃
  • 맑음대구21.6℃
  • 구름많음영덕22.6℃
  • 맑음북창원23.2℃
  • 맑음부안21.3℃
  • 흐림울릉도22.8℃
  • 맑음합천18.0℃
  • 맑음흑산도22.8℃
  • 맑음세종20.2℃
  • 맑음충주18.4℃
  • 맑음추풍령18.4℃
  • 맑음영광군20.1℃
  • 흐림포항24.3℃
  • 맑음여수23.1℃
  • 맑음남해22.5℃
  • 맑음양평20.6℃
  • 맑음고창20.1℃
  • 맑음동두천19.7℃
  • 맑음고창군21.5℃
  • 맑음대전21.3℃
  • 맑음안동17.7℃
  • 맑음산청17.7℃
  • 맑음서청주19.7℃
  • 맑음목포22.6℃
  • 맑음영주17.7℃
  • 맑음장수15.1℃
  • 맑음통영21.8℃
  • 맑음청주21.3℃
  • 흐림대관령16.7℃
  • 맑음진도군21.2℃
  • 맑음청송군16.6℃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조치 8일부터 시행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2-07 14:01:57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9억→12억 원) 조치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일인 지난달 22일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상가 부동산중개업소. [문재원 기자]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국회는 지난 2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규정했다.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양도 기준일이다. 

정부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방법 등 시행령 후속 조치도 이어갈 계획이다. 시행령 역시 8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