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범인이 흉기·주먹 휘둘러도…경찰관 절반 '맨몸' 대응

  • 맑음북창원16.6℃
  • 맑음남원6.2℃
  • 맑음울진14.4℃
  • 맑음양산시17.6℃
  • 맑음고창5.5℃
  • 맑음경주시15.2℃
  • 맑음청송군11.6℃
  • 구름많음서귀포16.7℃
  • 맑음영광군7.3℃
  • 맑음강화8.6℃
  • 맑음장흥7.7℃
  • 맑음세종5.3℃
  • 맑음보은7.4℃
  • 맑음정선군8.3℃
  • 맑음합천12.7℃
  • 맑음안동10.1℃
  • 맑음동두천7.8℃
  • 황사홍성6.6℃
  • 맑음부안8.3℃
  • 맑음거창8.6℃
  • 맑음진주13.3℃
  • 맑음남해13.8℃
  • 황사목포7.9℃
  • 맑음천안7.0℃
  • 맑음김해시16.4℃
  • 맑음태백7.5℃
  • 맑음대구13.5℃
  • 맑음산청9.7℃
  • 맑음울산17.1℃
  • 맑음장수4.6℃
  • 맑음이천7.6℃
  • 황사광주7.8℃
  • 구름많음고산10.6℃
  • 맑음강진군8.3℃
  • 맑음울릉도16.5℃
  • 맑음구미10.6℃
  • 맑음순창군5.7℃
  • 맑음충주7.6℃
  • 맑음밀양16.1℃
  • 구름많음완도8.5℃
  • 황사서울9.9℃
  • 맑음인제10.4℃
  • 맑음영주8.5℃
  • 맑음추풍령7.7℃
  • 맑음상주9.4℃
  • 맑음광양시10.5℃
  • 맑음서산7.3℃
  • 황사대전7.5℃
  • 구름많음성산12.2℃
  • 맑음부여5.6℃
  • 맑음순천7.0℃
  • 맑음제천7.1℃
  • 맑음창원16.2℃
  • 맑음속초13.3℃
  • 맑음영천12.6℃
  • 맑음고창군5.0℃
  • 맑음부산17.5℃
  • 맑음진도군8.1℃
  • 맑음포항16.1℃
  • 맑음홍천10.0℃
  • 맑음보성군8.8℃
  • 맑음금산6.3℃
  • 맑음춘천9.9℃
  • 맑음강릉14.1℃
  • 맑음정읍5.1℃
  • 맑음서청주7.4℃
  • 황사수원7.5℃
  • 맑음원주7.8℃
  • 맑음문경8.2℃
  • 황사청주8.5℃
  • 맑음의성11.5℃
  • 맑음북춘천9.6℃
  • 맑음임실5.8℃
  • 구름많음영덕14.1℃
  • 구름많음고흥9.0℃
  • 맑음동해14.5℃
  • 구름많음통영15.7℃
  • 황사전주6.3℃
  • 맑음보령6.4℃
  • 맑음군산7.1℃
  • 맑음함양군8.7℃
  • 맑음영월8.3℃
  • 구름많음제주11.9℃
  • 맑음의령군12.9℃
  • 맑음대관령5.5℃
  • 맑음해남8.0℃
  • 맑음거제16.6℃
  • 맑음철원8.8℃
  • 맑음여수12.0℃
  • 맑음파주6.7℃
  • 황사인천9.4℃
  • 황사백령도8.5℃
  • 황사흑산도8.1℃
  • 맑음양평10.3℃
  • 맑음북강릉14.0℃
  • 맑음북부산17.2℃
  • 맑음봉화8.6℃

범인이 흉기·주먹 휘둘러도…경찰관 절반 '맨몸' 대응

곽미령
기사승인 : 2021-12-05 15:11:19
한국형사정책연구 게재 논문 분석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 경남 김해시내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김해서부경찰서 제공]

5일 한국형사정책연구 가을호에 실린 '대상자 특성이 경찰 물리력 행사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논문에서 이창용 경찰인재개발원 교수 등 연구진은 2019년 12월∼2020년 11월 서울경찰청 소속 교통·지역경찰의 물리력 사용 실태를 조사했다.

논문은 이 기간 작성된 1322건의 물리력 사용보고서 중 피해가 불명확한 938건과 멧돼지에게 물리력을 사용한 사례 1건 등을 제외한 383건이 분석 대상으로 했다.

저항 정도를 보면 대상자들은 주먹·발 등 강한 완력으로 경찰을 공격하거나 체포를 벗어나려는 '폭력적 공격'을 휘두른 경우가 56.4%(216건)로 가장 많았다.

경찰관 손을 뿌리치거나 침을 뱉는 등 '적극적 저항'이 27.4%(105건), 경찰 지시에도 움직이지 않고 버티는 '소극적 저항'은 6.8%(26건)이었다. 흉기를 써서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는 '치명적 공격'도 9.4%(36건)에 달했다.

하지만 경찰은 대상자가 위험한 방법으로 저항하거나 제3자를 위협하는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물리력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경찰은 관절 꺾기나 넘어뜨리기 등 부상 가능성이 낮은 '저위험 물리력'으로 대응한 경우가 55.7%(221건)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가 치명적 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도 경찰봉·전자충격기 같은 '중위험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는 52.8%(19건) 정도로, 저위험 물리력(25%·9건)을 쓰거나 신체 일부를 미는 접촉 통제(22.2%·8건) 등 '맨몸'으로 맞서는 경우(47.2%)와 큰 차이가 없었다. 권총 등 고위험 물리력을 쓴 사례는 1건도 없었다.

대상자가 폭력적 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도 저위험 물리력 68.1%(147건), 접촉 통제 22.2%(48건) 등 맨몸 대응이 90% 이상이었다.

경찰청의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은 흉기 등 치명적 공격에는 고위험 물리력을, 폭력적 공격에는 중위험 물리력을 사용해 제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적극적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논문은 밝혔다.

KPI뉴스 / 곽미령 기자 ayms7@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