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특사경, 연 3650% 고금리 대부업자 등 2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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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연 3650% 고금리 대부업자 등 21명 검거

안경환
기사승인 : 2021-12-01 10:59:44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의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여 연 최고 3650%의 고금리 불법 대부 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21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5명은 검찰을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 입건한 나머지 1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1일 불법사금융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들의 대출규모는 30억 원에 이르며 피해자는 383명에 달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주요 위반행위를 보면 미등록 대부업자 A 씨 등 2명은 전통시장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면서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한 주변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시행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는 업무와 대출금을 부담하는 전주로 개인별 역할 분담을 하면서 대부 이익을 공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 행위를 했다.

특히 이들은 대출원금의 10%를 선이자로 공제하거나 10~20%의 이자를 부과하는 수법으로 2018년 2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280여 명에게 6억7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650%에 해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챙겼다.

또 B 씨는 관할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급전이 필요해 연락한 피해자를 상대로 '100일 일수', '월변' 등의 조건으로 대출행위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B 씨는 90여 명에게 2년 동안 7억5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124%에 해당하는 이자 43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B씨는 대부계약 시 작성한 차용증을 채무자에 대한 소송 제기 시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받은 후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C 씨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미등록 대부업자로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한 영세 건설업자 등 3명에게 접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받고 19회에 걸쳐 10억4700만 원을 대부했다.

C 씨는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선공제하고 연 이자율 최고 2940%에 해당하는 2억8900만 원의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더구나 C씨는 채무자의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하고 욕설과 협박 등 불법 추심을 일삼다 검거됐다.

도 특사경은 이와 함께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6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2만8000매를 압수했다.

이 가운데는 전단지를 보고 대출을 신청한 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을 대출 해준 뒤 자신의 신분노출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1일 3만5000원씩 100일간 350만 원(연 이자율 154%)을 변제받은 대부업자도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저소득․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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