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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인중개사 합격 자격증 '택배'해 드립니다"

안경환
기사승인 : 2021-12-01 07:34:37
경기도가 1일 발표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집으로 발송해 주는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제32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택배 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택배비는 본인 부담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이날부터 5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자격증을 수령할 주소지가 다른 합격자는 홈페이지 입력을 통해 수령 장소 변경도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자격증을 받으러 시·군·구청을 찾아야 하는 합격자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의 경우 합격자 5177명 중 4432명(86%)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했다.

택배비는 착불이며 오는 10일 일괄 발송된다. 택배를 신청하지 않은 합격자는 원서 신청 시 기재한 주민등록지 소재 시·군·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서 오는 13~31일 자격증을 받으면 된다.

이달 말까지 받지 못하면 내년 1월 3일 이후 경기도 토지정보과에 사전 연락 후 도청 또는 희망 시·군·구청에서 수령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나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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