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1대 총선 낙선운동 안진걸 씨 등 벌금형 확정

  • 구름많음안동20.5℃
  • 흐림포항20.0℃
  • 맑음진주22.6℃
  • 맑음백령도18.6℃
  • 맑음세종21.3℃
  • 맑음인제18.5℃
  • 맑음의령군23.8℃
  • 맑음보령22.8℃
  • 맑음군산21.4℃
  • 맑음해남22.5℃
  • 맑음함양군23.3℃
  • 맑음대전22.2℃
  • 맑음순천20.7℃
  • 맑음북춘천19.7℃
  • 맑음이천21.4℃
  • 맑음성산22.7℃
  • 흐림동해18.4℃
  • 구름많음경주시21.7℃
  • 구름많음청송군21.1℃
  • 맑음영천21.9℃
  • 맑음고창군21.4℃
  • 맑음보은20.2℃
  • 맑음산청22.6℃
  • 맑음전주21.3℃
  • 흐림대관령14.9℃
  • 맑음북부산24.8℃
  • 맑음철원19.1℃
  • 맑음광주22.0℃
  • 맑음파주18.8℃
  • 구름많음장수19.2℃
  • 맑음여수21.9℃
  • 맑음고산21.3℃
  • 구름많음영덕19.2℃
  • 흐림북강릉17.9℃
  • 맑음북창원24.5℃
  • 맑음제주22.4℃
  • 흐림강릉17.7℃
  • 구름많음울산21.7℃
  • 맑음목포21.2℃
  • 구름많음부산23.4℃
  • 맑음창원24.6℃
  • 구름많음제천20.7℃
  • 맑음광양시22.5℃
  • 맑음거창20.2℃
  • 맑음진도군21.0℃
  • 구름많음영월19.8℃
  • 맑음금산21.5℃
  • 맑음양평20.0℃
  • 맑음서울20.6℃
  • 맑음통영21.7℃
  • 맑음고창20.7℃
  • 맑음상주21.8℃
  • 맑음거제23.3℃
  • 맑음문경21.5℃
  • 맑음구미22.5℃
  • 맑음영광군21.3℃
  • 맑음강화20.1℃
  • 맑음서청주21.0℃
  • 맑음홍천20.0℃
  • 맑음양산시24.2℃
  • 구름많음임실18.7℃
  • 맑음서귀포22.7℃
  • 맑음보성군23.4℃
  • 구름많음의성21.4℃
  • 맑음영주19.8℃
  • 맑음추풍령20.2℃
  • 맑음순창군20.8℃
  • 맑음인천20.7℃
  • 맑음동두천19.5℃
  • 흐림속초18.5℃
  • 맑음남해22.5℃
  • 맑음장흥22.1℃
  • 맑음부안22.3℃
  • 맑음김해시23.9℃
  • 맑음부여21.2℃
  • 맑음밀양23.6℃
  • 맑음대구23.5℃
  • 맑음청주21.8℃
  • 구름많음충주21.0℃
  • 구름많음원주20.3℃
  • 구름많음정읍21.2℃
  • 맑음흑산도23.7℃
  • 맑음서산21.0℃
  • 맑음합천21.9℃
  • 맑음홍성21.6℃
  • 맑음강진군22.8℃
  • 맑음춘천20.3℃
  • 맑음천안20.4℃
  • 흐림태백15.3℃
  • 비울릉도18.5℃
  • 맑음남원20.7℃
  • 구름많음정선군17.4℃
  • 맑음완도23.2℃
  • 구름많음울진20.0℃
  • 맑음수원22.3℃
  • 맑음고흥22.5℃
  • 구름많음봉화19.7℃

21대 총선 낙선운동 안진걸 씨 등 벌금형 확정

김명일
기사승인 : 2021-11-30 15:16:51
대법원, 공익 목적 인정해 감경한 2심 판결 유지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 낙선운동을 했다가 기소된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 대법원 청사. [대법원 제공]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30일 안진걸(49) 당시 참여연대 사무총장(현 민생경제연구소장) 등 '2016 총선 시민네트워크' 관계자 10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200만원씩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12명에는 벌금형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 인정은 하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판결이다.

안 소장 등은 총선을 앞둔 2016년 시민단체와 연계해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이들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혹은 새누리당 탈당 후 무소속 출마 후보자 35명을 '집중 낙선 대상자'로 선정했다. 또 이들 중 10명을 '최악의 후보'로 추린 뒤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낙선운동을 했다.

기자회견에서 피켓, 현수막, 확성기 등이 사용됐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불법집회로 판단해 고발했다.

1심은 현장 활동을 유죄로 봤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낙선운동 대상자를 선정한 데 불법 여론조사 혐의도 적용됐지만, 재판부는 "선거법상 정식 여론조사가 아니다"라며 무죄로 판결했다.

2심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법을 위반할 마음을 먹었다 보기 어렵다", "공익적 목적으로 모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 해석을 잘못했다" 등 이유로 처벌이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이에 따라, 재판에 부쳐진 22명은 벌금 50만~300만 원에서 30만~200만 원으로 감경됐고 12명은 선고유예를 받았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