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집값 땅값 합쳐 3000만 원인데 공시지가는 1억3000만 원?

  • 맑음영덕16.6℃
  • 맑음수원18.1℃
  • 구름많음제주20.7℃
  • 맑음홍천15.8℃
  • 맑음영월13.2℃
  • 맑음순창군16.8℃
  • 맑음해남19.0℃
  • 구름많음고흥18.3℃
  • 맑음금산15.4℃
  • 맑음거제19.4℃
  • 맑음고창17.4℃
  • 맑음정읍17.1℃
  • 맑음대전17.0℃
  • 맑음영광군17.7℃
  • 맑음밀양17.4℃
  • 맑음진도군17.3℃
  • 맑음대구18.7℃
  • 맑음청송군12.6℃
  • 맑음광주19.2℃
  • 구름많음북강릉18.6℃
  • 맑음천안15.8℃
  • 박무백령도17.9℃
  • 맑음울진15.2℃
  • 구름많음속초18.1℃
  • 맑음광양시18.6℃
  • 맑음대관령7.1℃
  • 맑음장수13.6℃
  • 구름많음파주15.9℃
  • 맑음남해18.3℃
  • 맑음정선군10.4℃
  • 맑음목포19.7℃
  • 맑음강릉17.1℃
  • 맑음북춘천15.3℃
  • 맑음경주시17.1℃
  • 맑음고창군17.5℃
  • 맑음제천14.2℃
  • 맑음원주16.0℃
  • 맑음추풍령14.6℃
  • 맑음동두천16.1℃
  • 맑음태백10.2℃
  • 맑음문경14.6℃
  • 구름많음성산20.1℃
  • 맑음의령군15.3℃
  • 맑음강진군18.6℃
  • 맑음북부산19.9℃
  • 구름많음보성군18.5℃
  • 맑음서산18.3℃
  • 맑음세종16.6℃
  • 맑음북창원19.7℃
  • 맑음이천16.4℃
  • 구름많음장흥18.3℃
  • 맑음합천15.3℃
  • 맑음구미17.7℃
  • 맑음서청주16.9℃
  • 맑음남원16.3℃
  • 맑음여수20.0℃
  • 맑음상주16.1℃
  • 박무청주18.3℃
  • 맑음충주15.7℃
  • 맑음울릉도20.2℃
  • 박무울산18.9℃
  • 구름많음서귀포21.4℃
  • 맑음부산20.4℃
  • 맑음안동16.1℃
  • 구름많음순천14.2℃
  • 맑음홍성17.4℃
  • 맑음함양군14.1℃
  • 맑음통영19.5℃
  • 구름많음강화17.4℃
  • 맑음포항19.4℃
  • 구름많음인천20.0℃
  • 맑음춘천15.9℃
  • 맑음거창14.2℃
  • 맑음부여16.6℃
  • 맑음인제14.9℃
  • 맑음부안18.6℃
  • 맑음의성14.9℃
  • 구름많음고산19.4℃
  • 맑음양평16.8℃
  • 맑음보령17.9℃
  • 맑음산청14.8℃
  • 맑음전주17.5℃
  • 맑음김해시19.0℃
  • 구름많음진주15.4℃
  • 맑음군산17.9℃
  • 맑음영주14.2℃
  • 맑음창원20.7℃
  • 맑음영천16.3℃
  • 맑음보은14.9℃
  • 맑음임실14.9℃
  • 구름많음완도18.9℃
  • 맑음동해15.6℃
  • 박무흑산도19.8℃
  • 맑음양산시19.5℃
  • 맑음철원16.3℃
  • 맑음봉화10.5℃
  • 흐림서울19.3℃

집값 땅값 합쳐 3000만 원인데 공시지가는 1억3000만 원?

안경환
기사승인 : 2021-11-30 07:45:30
경기도 '가격역전현상주택' 1488가구 정비 경기도는 개별공시지가(토지)보다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이 2배 이상 낮은 이른바 '가격역전현상주택' 1488가구를 정비했다고 30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불합리한 부동산 공시가격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토지와 주택을 합산한 개별주택가격이 토지만을 반영한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형성된 주택 14만8824가구 가운데 역전현상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1488가구에 대해 전수조사와 정비를 실시했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선정한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것으로 조세, 복지 등 총 68개의 행정목적으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다.

그동안 가격 역전현상 사례는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행정의 불신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가격역전현상은 주로 상업지역 내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한다. 인근에 표준주택이 없는 경우 다른 지역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3120만 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1억3899만원(㎡당 702만 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 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약 4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시가 B주택 인근에 적정한 표준주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은 다른 지역의 C주택(㎡당 158만 원)을 표준주택으로 삼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시·군에서 개발 등으로 주택 특성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지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오래전에 임야지대에서 주택지로 변경이 됐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임야지대를 표준삼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경우 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높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정비는 도 감정평가사와 개별주택 담당자가 현장조사와 시군 담당자 협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488가구 중 732가구는 표준주택 가격을 조정했으며 718가구는 표준주택 교체 및 추가, 38호는 주택 특성을 조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격역전현상 일제정비는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조세·복지 등 각종 행정업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향후 역전비율 100% 이하의 주택에 대한 일제정비도 추진해 공시가격이 적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