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동산거래 상시 점검 첫해…울산시, '신고 위반' 2.5배 적발

  • 맑음함양군22.8℃
  • 구름많음영천25.7℃
  • 흐림상주22.1℃
  • 구름많음고흥21.4℃
  • 흐림태백21.1℃
  • 맑음양평26.6℃
  • 흐림대구26.4℃
  • 구름많음경주시23.7℃
  • 흐림보령21.9℃
  • 맑음양산시23.9℃
  • 흐림광양시22.1℃
  • 맑음동두천26.0℃
  • 구름많음북강릉22.0℃
  • 구름많음이천25.2℃
  • 맑음춘천25.9℃
  • 맑음김해시22.8℃
  • 흐림문경20.8℃
  • 구름많음대전22.3℃
  • 맑음보성군21.4℃
  • 구름많음울릉도21.5℃
  • 흐림부여21.5℃
  • 맑음진도군21.8℃
  • 흐림금산21.3℃
  • 맑음합천24.2℃
  • 구름많음강화21.9℃
  • 흐림서귀포22.1℃
  • 맑음성산21.7℃
  • 맑음영광군23.5℃
  • 흐림전주23.0℃
  • 안개흑산도18.5℃
  • 흐림울진21.4℃
  • 맑음산청23.8℃
  • 맑음완도21.1℃
  • 흐림영주21.0℃
  • 맑음광주22.7℃
  • 흐림청주23.3℃
  • 흐림영월21.1℃
  • 맑음해남21.9℃
  • 흐림여수21.8℃
  • 흐림남해22.1℃
  • 맑음서울24.9℃
  • 흐림보은21.4℃
  • 흐림영덕21.8℃
  • 흐림남원24.0℃
  • 흐림구미23.9℃
  • 맑음속초21.3℃
  • 구름많음목포22.0℃
  • 흐림울산22.3℃
  • 구름많음강진군21.7℃
  • 구름많음부안22.6℃
  • 구름많음대관령19.5℃
  • 맑음정읍22.9℃
  • 맑음고창군23.5℃
  • 흐림의성22.6℃
  • 구름많음장수20.9℃
  • 흐림정선군23.6℃
  • 흐림청송군21.4℃
  • 맑음고창23.1℃
  • 맑음순창군24.1℃
  • 맑음파주24.6℃
  • 천둥번개안동22.0℃
  • 구름많음고산21.4℃
  • 맑음인천22.5℃
  • 흐림포항25.0℃
  • 맑음창원22.2℃
  • 맑음거제22.6℃
  • 맑음통영21.9℃
  • 흐림동해22.8℃
  • 흐림순천20.0℃
  • 구름많음홍천25.2℃
  • 맑음북창원23.6℃
  • 맑음수원23.2℃
  • 구름많음밀양25.0℃
  • 맑음부산22.7℃
  • 맑음제주23.3℃
  • 맑음서산22.5℃
  • 맑음의령군23.9℃
  • 맑음북부산23.3℃
  • 맑음인제22.5℃
  • 맑음북춘천25.1℃
  • 맑음홍성22.0℃
  • 구름많음천안21.9℃
  • 구름많음세종21.7℃
  • 구름많음철원24.4℃
  • 맑음진주22.2℃
  • 맑음장흥21.4℃
  • 흐림봉화20.9℃
  • 구름많음군산21.8℃
  • 흐림서청주22.0℃
  • 구름많음백령도21.5℃
  • 구름많음원주25.6℃
  • 흐림강릉23.7℃
  • 구름많음거창23.0℃
  • 흐림제천21.9℃
  • 흐림충주22.6℃
  • 구름많음임실21.8℃
  • 흐림추풍령21.1℃

부동산거래 상시 점검 첫해…울산시, '신고 위반' 2.5배 적발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11-27 10:26:53
올해 지연신고 140건, 거짓신고 10건, 미제출 1건 등 155건
작년 62건보다 144% ↑…불법행위 의심 53건 세무서에 통보
울산시는 올해 부동산 거래 신고건에 대한 정밀조사가 강화됨에 따라 지연·거짓 신고 등 위반자 처분 건수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위반자 처분 건수는 151건으로, 지난해 62건에 비해 144% 정도 증가했다.

▲ 울산시청 청사 전경. [울산시 제공]

이는 올해 4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 이후 부동산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조사가 강화된 것과 맞물려 있다.

울산시 5개 구·군에서는 거래분석기획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밀조사를 시행, 지연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151건에 268명에 대해 총 5억6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53건은 관할 세무서로 통보해 탈세 여부를 조사토록 했다.

위반행위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신고 기일을 초과해 지연 신고된 사례가 1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업계약 및 다운계약 등 거짓신고 10건, 거래가격 소명자료 미제출 1건으로 조사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시 점검을 실시해 거짓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여부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해제일)로 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및 지연신고 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 부과된다.

특히 신고를 거짓 내용으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가격을 신고할 시에는 취득가액의 최대 100분의 5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