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그린벨트 불법 건축물·주차장 영업 8개 업체 적발

  • 맑음동해16.5℃
  • 흐림산청15.9℃
  • 구름많음진주16.4℃
  • 구름많음장흥17.4℃
  • 구름많음강진군17.4℃
  • 구름많음영덕16.0℃
  • 맑음세종17.6℃
  • 구름많음고흥18.0℃
  • 맑음북강릉19.3℃
  • 구름많음상주17.0℃
  • 구름많음포항17.6℃
  • 맑음정선군14.9℃
  • 맑음충주17.6℃
  • 맑음인제15.8℃
  • 구름많음북창원18.2℃
  • 구름많음안동16.0℃
  • 흐림장수15.4℃
  • 구름많음대구16.6℃
  • 구름많음정읍16.9℃
  • 구름많음광양시17.9℃
  • 흐림통영16.1℃
  • 구름많음청송군17.8℃
  • 흐림고산13.6℃
  • 맑음서청주17.1℃
  • 맑음북춘천17.0℃
  • 맑음부안16.5℃
  • 흐림울릉도13.8℃
  • 맑음고창군16.2℃
  • 구름많음보성군17.0℃
  • 연무인천16.4℃
  • 구름많음전주17.5℃
  • 구름많음의성16.6℃
  • 흐림함양군15.9℃
  • 구름많음순창군16.2℃
  • 맑음봉화18.1℃
  • 구름많음목포14.4℃
  • 구름많음해남16.8℃
  • 구름많음양산시16.7℃
  • 구름많음창원16.9℃
  • 맑음영월20.0℃
  • 흐림서귀포16.7℃
  • 맑음순천16.4℃
  • 맑음청주18.7℃
  • 맑음부여16.9℃
  • 구름많음울진18.1℃
  • 맑음파주17.7℃
  • 흐림합천17.0℃
  • 흐림경주시17.1℃
  • 맑음춘천16.5℃
  • 맑음이천17.9℃
  • 흐림남원15.3℃
  • 맑음철원16.4℃
  • 맑음속초15.8℃
  • 흐림추풍령16.6℃
  • 흐림남해15.1℃
  • 구름많음영천17.0℃
  • 맑음보령17.1℃
  • 맑음천안18.2℃
  • 흐림진도군14.7℃
  • 구름많음광주16.3℃
  • 구름많음완도17.4℃
  • 흐림울산15.6℃
  • 맑음대전18.6℃
  • 맑음서산17.4℃
  • 맑음동두천19.0℃
  • 맑음강릉19.9℃
  • 구름많음임실15.4℃
  • 흐림거창15.8℃
  • 맑음고창16.8℃
  • 맑음양평16.9℃
  • 구름많음금산17.0℃
  • 흐림흑산도13.7℃
  • 맑음강화17.8℃
  • 맑음수원17.3℃
  • 맑음영광군16.6℃
  • 구름많음김해시16.3℃
  • 맑음서울18.8℃
  • 맑음태백15.6℃
  • 맑음백령도16.2℃
  • 맑음홍천16.6℃
  • 맑음제천18.0℃
  • 맑음영주16.9℃
  • 맑음대관령15.3℃
  • 구름많음북부산17.0℃
  • 구름많음부산16.9℃
  • 맑음원주17.6℃
  • 구름많음밀양17.6℃
  • 흐림거제15.9℃
  • 구름많음의령군17.2℃
  • 흐림성산14.8℃
  • 흐림구미16.9℃
  • 맑음홍성18.3℃
  • 흐림제주14.8℃
  • 맑음보은16.4℃
  • 맑음군산16.6℃
  • 맑음문경17.7℃
  • 흐림여수15.2℃

경남도, 그린벨트 불법 건축물·주차장 영업 8개 업체 적발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1-11-22 10:10:01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한 달가량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커피숍·제과점 등 근린생활시설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 8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그린벨트 안 불법영업 모습. [경남도 제공]

시·군 합동으로 실시된 이번 기획단속의 주요 단속사항은 영리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주차장을 무단으로 설치해 놓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 사용한 경우다.

적발된 8개소 중 5개소는 무단으로 부설주차장을, 3개소는 무단 부설주차장 설치와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까지 했다가 적발됐다.

경남도 특사경은 이들 업주를 형사입건하는 한편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그린벨트지역에서 영리목적으로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음식점·커피숍·제과점)의 경우 그린벨트 지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의 소득 보전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또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부설주차장은 300㎡까지 허용된다.

배현태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그린벨트 내 상습적이고, 영리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그린벨트 안에 설치된 주차장 모습. [경남도 제공]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