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특사경, 김장철 성수식품 불법 제조·판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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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김장철 성수식품 불법 제조·판매 적발

안경환
기사승인 : 2021-11-18 07:29:34
미신고영업·원산지허위 등 10개 업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8~29일 김치, 고춧가루, 젓갈류, 다진마늘 등 김장철 성수식품 불법 제조 및 판매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11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사 대상 업소는 90곳이며 불법 행위는 10개 업소에서 이뤄졌다.

▲ 원산지 혼동표기 사례. [경기도 제공]

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 영업(영업·변경 신고) 3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5건 △수입산 고춧가루 등 원산지 거짓 표시 및 혼동 표시 3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의왕시 A 김치 제조․판매업소는 2005년부터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배추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등을 비위생적인 영업장에서 제조·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성남시 B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지난해부터 중국산 고춧가루 일부를 국내산 고춧가루와 섞어 김치를 제조·판매하면서 출입구에는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업소 내부에는 고춧가루를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함께 표기해 원산지를 혼동 표시했다. 또 신고한 영업장 외 장소에서 김치를 제조하고, 판매는 신고한 영업장에서 했다.

광주시 C 식품제조업체는 김치·반찬을 제조·판매하면서 지난해 6월 30일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해 검사한 이후 모든 생산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김치류, 절임류, 조림류, 고춧가루 등 완제품은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신고 또는 변경 신고 없이 영업하는 행위와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및 혼동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적발된 업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소비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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