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난 집서 아이 두고 대피한 20대 엄마 '무죄 확정'

  • 맑음문경8.2℃
  • 맑음구미10.6℃
  • 맑음거창8.6℃
  • 맑음영주8.5℃
  • 맑음대구13.5℃
  • 구름많음고흥9.0℃
  • 맑음동해14.5℃
  • 맑음순천7.0℃
  • 맑음보령6.4℃
  • 구름많음통영15.7℃
  • 맑음산청9.7℃
  • 구름많음제주11.9℃
  • 맑음밀양16.1℃
  • 맑음창원16.2℃
  • 맑음안동10.1℃
  • 맑음임실5.8℃
  • 구름많음서귀포16.7℃
  • 황사흑산도8.1℃
  • 맑음제천7.1℃
  • 맑음의성11.5℃
  • 황사대전7.5℃
  • 맑음영월8.3℃
  • 맑음세종5.3℃
  • 황사목포7.9℃
  • 맑음부산17.5℃
  • 맑음의령군12.9℃
  • 맑음정읍5.1℃
  • 맑음강릉14.1℃
  • 황사수원7.5℃
  • 맑음파주6.7℃
  • 맑음동두천7.8℃
  • 맑음강진군8.3℃
  • 맑음여수12.0℃
  • 맑음광양시10.5℃
  • 구름많음영덕14.1℃
  • 맑음경주시15.2℃
  • 맑음영광군7.3℃
  • 맑음진주13.3℃
  • 맑음울진14.4℃
  • 황사서울9.9℃
  • 구름많음완도8.5℃
  • 맑음합천12.7℃
  • 맑음상주9.4℃
  • 맑음봉화8.6℃
  • 구름많음고산10.6℃
  • 맑음장흥7.7℃
  • 맑음속초13.3℃
  • 맑음북창원16.6℃
  • 맑음강화8.6℃
  • 맑음정선군8.3℃
  • 맑음해남8.0℃
  • 맑음철원8.8℃
  • 황사광주7.8℃
  • 맑음천안7.0℃
  • 맑음추풍령7.7℃
  • 맑음부안8.3℃
  • 맑음북강릉14.0℃
  • 맑음보성군8.8℃
  • 맑음청송군11.6℃
  • 맑음울릉도16.5℃
  • 맑음북부산17.2℃
  • 황사전주6.3℃
  • 맑음충주7.6℃
  • 황사백령도8.5℃
  • 맑음군산7.1℃
  • 맑음이천7.6℃
  • 구름많음성산12.2℃
  • 맑음순창군5.7℃
  • 맑음거제16.6℃
  • 맑음남원6.2℃
  • 맑음남해13.8℃
  • 맑음울산17.1℃
  • 황사인천9.4℃
  • 맑음장수4.6℃
  • 맑음부여5.6℃
  • 맑음원주7.8℃
  • 맑음진도군8.1℃
  • 황사홍성6.6℃
  • 맑음함양군8.7℃
  • 맑음고창5.5℃
  • 맑음서청주7.4℃
  • 맑음서산7.3℃
  • 맑음춘천9.9℃
  • 맑음김해시16.4℃
  • 맑음양평10.3℃
  • 황사청주8.5℃
  • 맑음양산시17.6℃
  • 맑음고창군5.0℃
  • 맑음태백7.5℃
  • 맑음영천12.6℃
  • 맑음홍천10.0℃
  • 맑음인제10.4℃
  • 맑음보은7.4℃
  • 맑음금산6.3℃
  • 맑음포항16.1℃
  • 맑음북춘천9.6℃
  • 맑음대관령5.5℃

불난 집서 아이 두고 대피한 20대 엄마 '무죄 확정'

김명일
기사승인 : 2021-11-17 14:45:18
대법 "고의성 입증은 안 돼" 불이 난 집에서 생후 12개월 아이를 두고 홀로 살아남은 20대 여성에 무죄가 확정됐다.

▲ 대법원 청사. [대법원 제공]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9년 4월 A 씨의 자택 안방에서 멀티탭 전선이 과열돼 화재가 발생했다. A 씨는 12개월된 아들 B 군의 울음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다. 

A 씨는 안방에서 울고 있는 B 군과 눈이 마주쳤으나 일단 내버려두고 연기를 빼내려 현관문을 열었다. 이후 안방으로 되돌아가려 했으나 연기와 열기 탓에 B 군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

A 씨는 1층으로 내려가 행인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불길이 더욱 거세져 A 씨도 행인도 집 안으로 진입하지 못했다. B 군은 결국 연기를 흡입해 숨졌다.

검찰은 "화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2m에 불과했고, 아기를 데리고 나온 다음 도망치는게 일반적임에도 혼자 대피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A 씨가 B 군을 위험 상황에서 유기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7년형을 구형했고, A 씨는 "나름의 판단에 따라 행동했는데 결과적으로 구조하지 못한 것일 뿐, 고의로 유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은 "A 씨가 안방문과 현관문을 열어 연기가 거실 쪽으로 급속히 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 씨의 고의가 없다고 봤다. 2심은 "A 씨의 행동이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음을 인정하지만, A 씨가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방임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과 2심의 연이은 무죄 판결에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옳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