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찬반 논란 뜨거운 시흥시 '배곧대교'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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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란 뜨거운 시흥시 '배곧대교' 건설

안경환
기사승인 : 2021-11-15 15:27:32
입주민 "경제적 효과"- 환경단체 "송도갯벌 훼손" 경기 시흥시가 추진하는 (가칭)배곧대교 건설을 놓고 배곧동 입주민들과 인천 환경단체 간 찬반 논란이 뜨겁다.

▲(가칭)백곧대교 조감도. [시흥시 제공]

배곧동 입주민들로 구성된 배곧신도시 총연합회(배곧총연)는 배곧대교 건설의 경제적 효과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인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호대책위원회는 람사르습지로 등재된 송도갯벌의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추진 상태인 배곧대교는 시흥 배곧신도시에서 인천 송도를 잇는 총연장 1.89㎞의 교량으로 건설된다.

총사업비 1904억 원이 투입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2016년 KDI의 적격성 검토를 거쳐 지난해 2월에는 시흥시가 현대엔지니어링㈜과 사업 협약을 체결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준공예정은 2023년이다.

시는 "명품 해안도시인 배곧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배곧대교 건설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배곧대교가 건설되면 배곧신도시와 송도국제신도시를 최단거리로 연결, 두 도시 간 통행비용 감소와 함께 시흥시의 생산·관광·주거기능과 송도국제신도시의 문화·예술·교육·상업 기능을 상호 보완해 연계발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시가 진행한 연구용역에서도 배곧대교로 인한 총 편익은 30년간 운행 시 통행시간, 차량운행비용, 교통사고비용, 환경오염비용 등 항목에서 총 1조5894억 원 규모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2016년 KDI 적격성 검토에서도 배곧대교 건설에 따라 4038억 원의 생산유발, 1653억 원의 부가가치유발, 2994명의 고용창출, 3382명의 취업유발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배곧대교를 30년 간 운행하면 아암대로의 지정체로 발생되는 대기오염을 방지해 약 1257t의 대기오염물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문제는 배곧대교가 습지보호구역이자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6·8공구 및 11공구 일대 6.11㎢)을 관통한다는 것이다.

송도갯벌은 2009년 인천시 습지보호지역, 2014년 람사르습지, 2019년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동반관계(EAAFP) 서식지로 각각 지정됐다.

이에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호대책위원회는 습지훼손 방지를 위해 배곧대교 건설 계획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성명서를 통해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본안)가 지난달 19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 접수된 것이 확인됐다"며 "지난해 12월 한강유역환경청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입지 부적절' 의견을 밝혔음에도 본안을 접수한 것으로 시흥시는 떼쓰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강유역환경청의 '입지 부적절' 의견과 인천시 습지보전위원회의 문제 제기, 환경단체들과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흥시는 배곧대교 건설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며 "한강유역환경청이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서도 부동의 할 수밖에 없는데 시흥시는 생떼쓰기를 즉각 중단하고 배곧대교 민자사업계획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배곧총연은 즉각 반박했다. 배곧총연은 "환경단체가 오히려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판하며 떼쓰기를 하고 있다"며 "배곧대교 반대 입장을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을 중시하는 환경단체라면 아암대로와 제3경인고속도로의 극심한 정체로 도로 위에서 매일 수천대의 차량이 공회전하며 내뿜는 배기가스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습지훼손에 대한 책임과 보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배곧대교 건설로 인한 습지 훼손 최소화를 위해 교각수를 대폭 줄이는 공법으로 변경해 실제 습지훼손면적을 기존 3403㎡에서 167㎡로 줄였고, 조류와 갯벌의 건강을 위해 바닥조명(라인조명)으로 변경했다"며 "교각마다 비점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습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람사르협약에서 습지를 축소할 경우 새로운 보호지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실제 훼손 면적의 1만 배에 달하는 약 165만㎡(50만 평)를 후보지로 결정해 국제협약도 무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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