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올해 공익제보자 55명에게 보·포상금 1억517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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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공익제보자 55명에게 보·포상금 1억517만원 지급

안경환
기사승인 : 2021-11-14 08:33:34
경기도는 지난 2일 제5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위 등을 알린 공익제보자 13명에게 포상금 182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가 올 한 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55명에게 지급하게 되는 보·포상금은 총 1억517만 원이 됐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올해 불법 폐수 방출 신고를 통해 도에 수입 회복을 가져온 공익제보자 1명에게 보상금 1800만 원, 그 외 신고를 통해 공익을 실현한 제보자 54명에게 포상금 8717만 원을 지급했다.

유형별로는 △불법대부업·어린이집 운영 부실 등 소비자 이익 침해 신고(10건·3364만 원) △불공정하도급·위험물 불법보관·사회복지시설 불법 운영 등 도민의 안전 위협 신고(18건·3405만 원)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불법폐기물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24건·3680만 원) △불법 의료행위·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등 도민의 건강 위협 신고(3건·68만 원) 등이다.

이번 5차 위원회에선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및 부패 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고된 법인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허가 없이 숙박업소로 운영하고, 무등록 파크골프장 등을 설치해 이용료를 받는 등 목적 외 수익사업을 하고 그 수익금을 전·현직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그 가운데 1억7700만 원을 대표이사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도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대표이사 개인이 유용한 법인 수익금 1억7700만 원을 모두 법인 계좌로 반납토록 했다. 또 목적 외 사업 중단 및 산지 원상회복, 대표이사에 해임명령을 내렸다.

도는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사회복지법인과 대표이사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를 2019년 9월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위원회는 개 사육시설을 운영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은 사육업자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도 포상금 120만 원을 지급했다.

경기도에 공익제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에 신고하면 된다. 경기도는 내부 신고자의 신분 보호와 법률 상담을 위해 변호사가 신고 전 법률 상담과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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