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깜깜이' 분양가상한제 개편…기준 구체화·지자체 재량권 축소

  • 맑음북춘천26.9℃
  • 구름많음포항20.4℃
  • 구름많음목포22.3℃
  • 맑음북부산22.3℃
  • 맑음남원26.5℃
  • 맑음서산23.6℃
  • 맑음여수22.9℃
  • 구름많음울산19.8℃
  • 맑음대관령19.0℃
  • 맑음보은25.7℃
  • 맑음금산25.9℃
  • 맑음영천20.7℃
  • 맑음고흥24.3℃
  • 구름많음홍성26.3℃
  • 맑음전주25.5℃
  • 맑음영월25.9℃
  • 구름많음흑산도20.3℃
  • 구름많음해남23.6℃
  • 맑음서귀포23.3℃
  • 구름많음보성군25.6℃
  • 맑음부여25.9℃
  • 맑음봉화21.2℃
  • 맑음울진19.3℃
  • 맑음춘천27.5℃
  • 맑음상주27.0℃
  • 맑음제천24.5℃
  • 맑음대전26.2℃
  • 구름많음고산21.2℃
  • 맑음인천25.1℃
  • 맑음남해23.0℃
  • 맑음진주24.6℃
  • 맑음정선군21.9℃
  • 맑음임실24.6℃
  • 구름많음성산23.8℃
  • 맑음광양시24.1℃
  • 맑음수원24.8℃
  • 구름많음김해시21.8℃
  • 구름많음제주23.5℃
  • 맑음서울27.7℃
  • 맑음거창26.5℃
  • 맑음충주27.2℃
  • 비울릉도18.7℃
  • 맑음장수24.0℃
  • 맑음태백16.4℃
  • 맑음북창원24.1℃
  • 맑음인제21.8℃
  • 구름많음진도군21.5℃
  • 구름많음강진군25.4℃
  • 맑음북강릉19.9℃
  • 맑음의성24.0℃
  • 맑음서청주26.5℃
  • 맑음동두천25.8℃
  • 맑음천안25.4℃
  • 맑음세종25.9℃
  • 맑음창원22.6℃
  • 맑음정읍23.7℃
  • 맑음영주24.2℃
  • 맑음백령도21.3℃
  • 맑음청송군20.1℃
  • 맑음통영21.9℃
  • 맑음문경24.0℃
  • 맑음안동22.7℃
  • 맑음대구22.1℃
  • 맑음함양군26.8℃
  • 구름많음밀양24.7℃
  • 맑음강릉21.0℃
  • 맑음강화23.2℃
  • 맑음합천26.8℃
  • 맑음고창23.0℃
  • 맑음속초20.0℃
  • 구름많음보령23.8℃
  • 맑음철원26.7℃
  • 구름많음완도25.0℃
  • 구름많음영덕18.9℃
  • 맑음양평27.6℃
  • 맑음부산21.5℃
  • 맑음군산24.6℃
  • 구름많음양산시22.2℃
  • 맑음순창군25.2℃
  • 구름많음구미28.0℃
  • 맑음파주26.0℃
  • 맑음순천24.1℃
  • 구름많음장흥24.6℃
  • 맑음의령군24.4℃
  • 맑음부안22.8℃
  • 구름많음추풍령24.5℃
  • 맑음광주26.3℃
  • 맑음이천26.0℃
  • 구름많음경주시20.7℃
  • 맑음홍천26.7℃
  • 구름많음거제21.2℃
  • 맑음고창군24.7℃
  • 맑음영광군22.1℃
  • 맑음청주27.9℃
  • 맑음산청25.5℃
  • 맑음동해19.2℃
  • 맑음원주27.1℃

'깜깜이' 분양가상한제 개편…기준 구체화·지자체 재량권 축소

김지원
기사승인 : 2021-11-08 14:31:51
그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격을 산정 시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었던 심사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의 재량권이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 서울 도심의 아파트의 모습.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 및 민간업계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결정된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분양가로 인정해주는 가산비 항목과 심사 방식이 다르다 보니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분쟁이 잦았다. 이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설업계 등 요구에 따라 국토부는 최근 3년간 지자체 분양가상한제 심사자료를 분석해 매뉴얼을 마련했다.

우선 택지비를 정할 때 개별 입지의 특성을 더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공공택지는 불합리한 심사방식을 개선하고, 민간택지는 택지비 적정성 평가 시 심사기준을 구체화했다. 공공택지는 상가·임대 면적을 제외하고 공동주택 면적만 반영토록 하고, 계약서상 공급가격 및 납부일정을 기준으로 택지비와 기간이자를 산정하도록 했다.

민간 택지는 개별 택지의 특성과 최대한 비슷한 표준지를 골라 용도지역, 교통여건, 단지 규모 등을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지자체가 심의에서 마음대로 깎을 수 있었던 기본형 건축비도 앞으로는 별도 고시 없이는 조정할 수 없게 된다.

가산비도 심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권장 조정 기준을 제시했다. 가산비는 같은 공정이더라도 지자체마다 편차가 커 설계가액 대비 인정 비율이 40~90%까지 차이 났다. 이에 국토부는 가산비를 조정할 때 토목·건축·기계(81.3%), 전기(86.2%), 통신(87.3%) 등 공정별로 권장 조정률을 제시하고, 여기에 지자체가 10% 범위에서만 조정하도록 명시했다.

또 택지비 가산비에 포함됐던 기부채납 범위도 넓어졌다. 도로, 공원 등을 지은 경우만 일부 지자체에서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단지 내 도서관 등 수분양자가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시설까지 인정된다.

분상제 개선안은 8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분양이 줄줄이 연기된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한편 국토부는 사전청약 시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도 마련했다. 사업자가 설계 진행 후 분양가상한제 매뉴얼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되, 사전청약 시점에서 산정하기 어려운 항목은 별도로 추정방식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분양가상한제 심사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심사 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높아져 민간의 주택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간 사전청약이 본격화하면 공공분양 물량까지 합쳐 총 16만9000가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