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는 시대적 과제" 3개시와 결의

  • 흐림울릉도10.3℃
  • 흐림서청주9.2℃
  • 맑음강화8.0℃
  • 흐림진주11.9℃
  • 흐림대구13.8℃
  • 흐림거창10.0℃
  • 흐림양산시13.9℃
  • 흐림진도군11.8℃
  • 흐림대전10.1℃
  • 흐림원주9.3℃
  • 흐림광주11.5℃
  • 구름많음밀양13.5℃
  • 흐림의령군11.0℃
  • 흐림고흥11.7℃
  • 흐림남원9.6℃
  • 흐림보령8.0℃
  • 흐림강진군11.9℃
  • 흐림목포11.9℃
  • 구름많음경주시10.7℃
  • 흐림천안8.3℃
  • 구름많음북강릉6.6℃
  • 흐림부여8.5℃
  • 흐림장수7.3℃
  • 흐림청송군9.7℃
  • 맑음동두천6.6℃
  • 구름많음인제7.3℃
  • 구름많음이천8.6℃
  • 구름많음철원5.3℃
  • 흐림상주11.5℃
  • 흐림북창원14.4℃
  • 구름많음북춘천6.5℃
  • 흐림순창군9.8℃
  • 흐림제주13.4℃
  • 흐림함양군11.2℃
  • 구름많음양평8.4℃
  • 구름많음강릉8.2℃
  • 흐림장흥11.4℃
  • 흐림서귀포16.2℃
  • 흐림문경11.0℃
  • 흐림광양시12.2℃
  • 흐림홍성8.6℃
  • 흐림보은8.2℃
  • 흐림영광군9.6℃
  • 흐림거제12.7℃
  • 구름많음군산10.1℃
  • 흐림구미13.0℃
  • 구름많음서산7.9℃
  • 맑음파주6.0℃
  • 흐림임실8.6℃
  • 흐림영천11.1℃
  • 흐림제천7.2℃
  • 흐림태백7.0℃
  • 흐림영월8.9℃
  • 흐림충주10.1℃
  • 흐림봉화8.0℃
  • 흐림의성12.6℃
  • 구름많음여수12.8℃
  • 흐림합천13.1℃
  • 구름많음대관령3.7℃
  • 구름많음춘천7.3℃
  • 흐림정선군5.9℃
  • 흐림부산13.5℃
  • 흐림통영13.2℃
  • 구름많음울산10.8℃
  • 흐림전주10.4℃
  • 맑음인천10.8℃
  • 흐림포항11.6℃
  • 흐림영덕9.2℃
  • 흐림산청11.2℃
  • 흐림흑산도10.5℃
  • 흐림성산13.0℃
  • 구름많음홍천7.0℃
  • 흐림고산12.9℃
  • 맑음백령도8.4℃
  • 흐림보성군12.1℃
  • 흐림김해시13.5℃
  • 흐림북부산13.6℃
  • 흐림정읍9.6℃
  • 흐림고창군9.3℃
  • 흐림금산10.1℃
  • 흐림울진10.6℃
  • 흐림창원14.4℃
  • 흐림동해9.1℃
  • 흐림순천10.2℃
  • 흐림영주11.1℃
  • 흐림완도11.7℃
  • 흐림해남11.0℃
  • 흐림추풍령10.0℃
  • 맑음서울10.4℃
  • 흐림청주10.8℃
  • 구름많음속초7.1℃
  • 구름많음고창9.4℃
  • 흐림부안10.8℃
  • 구름많음남해12.5℃
  • 구름많음수원7.5℃
  • 흐림안동11.3℃
  • 흐림세종9.0℃

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는 시대적 과제" 3개시와 결의

안경환
기사승인 : 2021-11-08 10:54:12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 3개 지자체가 '항구적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협조할 것을 8일 일산대교㈜ 측에 촉구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은 이날 김포시청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 3개 지자체가 8일 김포시청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어 일산대교㈜측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한규 부지사는 먼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수하기 전까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만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준 고양시장은 "무료화는 경기 서북권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10년 넘는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경기 서북권이 교통기본권을 보장받고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역설했다.

또 정하영 김포시장은 "교통은 차별 없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서비스"라며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는 차별적 교통서비스를 감내해온 서북권 도민의 아픔을 외면치 말고 항구적 무료화에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고광춘 파주 부시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단순히 통행료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 행복 추구권 보장의 일환"이라며 "교통기본권이 지속 보장되도록 무료통행이 항구적으로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이튿날인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반발한 일산대교㈜는 지난달 27일 경기도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출했다.

도는 지난 3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오자 즉각 일산대교 운영사의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되 통행료 무료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일산대교㈜에 추가 통지했다.

그러면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산대교㈜는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에 반발, 4일 재차 불복 소송을 제기해 양측 간 법적·행정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첫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의거 일산대교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망 효율적 활용 등 공익 증진을 위해 결정한 것이다.

민간투자법 제47조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