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시내 아파트 불법청약 당첨 3건 계약 취소…지역 첫 사례

  • 맑음천안21.2℃
  • 맑음고창군23.4℃
  • 구름많음이천24.4℃
  • 맑음보성군21.8℃
  • 흐림남해22.0℃
  • 흐림거제22.7℃
  • 맑음임실22.0℃
  • 흐림보은21.2℃
  • 맑음대구25.7℃
  • 맑음고흥21.7℃
  • 구름많음청주23.0℃
  • 흐림대전22.0℃
  • 구름많음북창원24.1℃
  • 구름많음통영22.1℃
  • 맑음북춘천24.5℃
  • 구름많음원주24.6℃
  • 흐림영덕20.7℃
  • 맑음정읍23.4℃
  • 구름많음함양군22.2℃
  • 흐림울진21.4℃
  • 맑음홍천22.8℃
  • 흐림의성22.6℃
  • 구름많음인제21.7℃
  • 맑음진주22.0℃
  • 구름많음부여21.6℃
  • 구름많음산청22.6℃
  • 맑음제주23.0℃
  • 구름많음고산21.0℃
  • 맑음정선군22.6℃
  • 맑음양산시23.9℃
  • 흐림영주20.7℃
  • 구름많음구미23.2℃
  • 맑음영광군22.5℃
  • 맑음의령군23.4℃
  • 비포항24.5℃
  • 맑음속초21.1℃
  • 맑음부안22.9℃
  • 맑음백령도19.4℃
  • 맑음춘천24.6℃
  • 맑음양평24.6℃
  • 흐림창원22.5℃
  • 흐림동해23.0℃
  • 구름많음군산21.9℃
  • 맑음울산21.4℃
  • 구름많음고창22.9℃
  • 흐림서귀포22.0℃
  • 맑음성산21.7℃
  • 맑음강화23.3℃
  • 흐림안동22.0℃
  • 맑음합천24.1℃
  • 구름많음제천21.0℃
  • 구름많음충주21.2℃
  • 안개흑산도18.9℃
  • 구름많음전주23.4℃
  • 맑음남원23.3℃
  • 흐림보령22.0℃
  • 맑음북강릉20.9℃
  • 흐림추풍령20.6℃
  • 구름많음인천22.8℃
  • 맑음순천19.9℃
  • 구름많음문경20.3℃
  • 흐림금산21.1℃
  • 구름많음장수21.3℃
  • 구름많음여수21.9℃
  • 구름많음광주23.3℃
  • 맑음부산22.9℃
  • 구름많음서청주21.7℃
  • 구름많음서울23.8℃
  • 흐림수원22.4℃
  • 흐림서산22.8℃
  • 맑음거창22.6℃
  • 맑음동두천22.9℃
  • 맑음영월20.5℃
  • 박무홍성22.1℃
  • 흐림태백19.5℃
  • 비울릉도21.9℃
  • 구름많음세종21.9℃
  • 구름많음목포22.1℃
  • 맑음진도군21.7℃
  • 구름많음순창군22.9℃
  • 맑음파주21.7℃
  • 구름많음봉화19.7℃
  • 구름많음영천24.6℃
  • 맑음완도21.5℃
  • 구름많음대관령18.9℃
  • 흐림청송군21.1℃
  • 구름많음경주시23.5℃
  • 맑음광양시21.6℃
  • 구름많음강릉22.3℃
  • 흐림상주22.0℃
  • 맑음북부산22.5℃
  • 맑음밀양23.8℃
  • 맑음장흥21.7℃
  • 맑음강진군21.8℃
  • 맑음철원24.3℃
  • 맑음해남22.1℃
  • 맑음김해시22.6℃

울산시내 아파트 불법청약 당첨 3건 계약 취소…지역 첫 사례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11-06 13:48:33
지난해 28건 불법청약 사례 적발…'위장전입' 3건은 법원서 유죄 확정 지난해 아파트 청약 과열 양상을 보인 울산지역에서 위장전입으로 당첨된 3건의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됐다. 울산에서 불법 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 울산시청 청사 전경. [울산시 제공]

6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5개 구·군과 합동으로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남·동구 지역 아파트 2개 단지 2982가구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위장전입 5건에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나 전매 알선 의심 23건 등 위법행위 의심 사례 28건을 적발, 위장전입 혐의가 인정된 3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사업시행자로부터 계약 취소를 통보받은 청약당첨자는 검찰의 기소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례다. 

울산시는 나머지 25건과 올 상반기에 추가 적발한 18건 등 43건을 대상으로 현재 경찰과 수사를 계속하고 있어, 추가 청약 취소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

앞서 송철호 시장은 지난 1월 21일 아파트 청약 과열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위장전입·위장결혼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공급을 받는 행위, 전매제한 기간 전매알선과 불법전매 등 부동산 거래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 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공급계약 취소, 청약 자격 10년 제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등에 처해진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