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성교육지원청, '갑질 사망사건' 자료요구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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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교육지원청, '갑질 사망사건' 자료요구 '모르쇠'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05 17:09:33
황대호 경기도의원, "철저한 진상조사 및 원인규명 해야" 안성교육지원청이 지난달 발생한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갑질 사망사건'과 관련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게 자료 제출을 거부한 이유다.

▲경기도의회 황대호(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해당 사건은 안성교육지원청 시설관리센터 소속 시설관리직 주무관 A 씨가 직장 갑질 탄원 등에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달 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A 씨는 목숨을 끊기 전 팀장과 동료 주무관 2명으로부터 갑질 등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지난 6월부터 수차례 탄원과 청원을 제기했다.

경기도의회 황대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고인이 여러 차례 탄원과 청원을 넣었음에도 적절한 분리조치와 익명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도 교육청과 안성교육지원청 갑질신고센터 신고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앞서 지난달 안성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사건경위를 청취한 바 있다.

특히 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고인의 탄원서가 접수 이후에도 안성교육지원청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는 점 △고인이 탄원서에서 제기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정황들은 하나도 인정되지 않은 채 당사자들의 일부 행동강령 위반 사항들만 인정된 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당시 개최된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안성교육지원청 측은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도교육청 감사관실 감사 진행 중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황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갑질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들을 명명백백 밝혀 도민의 부름에 답하고자 하였으나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계속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원인규명에 나설 것을 요청한 이재정 교육감의 진정성을 공무원들이 왜곡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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