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시 고색동 일원 9만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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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색동 일원 9만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04 07:29:17
경기도는 수원시 고색동 일원 9만1964㎡를 오는 9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 수원시 고색동 공공정비사업 대상지. [경기도 제공]

수원시 고색동 88의 1번지 일원은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의 '3080+ 민간 제안 통합공모' 후보지로 선정된 17곳 중 하나다.

도는 용적률 상향 등 공공정비사업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노린 투기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판단, 국토부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거지역 토지 면적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시행령상 최하 수준인 기준면적(180㎡ 초과)의 10%(18㎡)까지 강화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매매·임대가 제한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선정으로 투자자 등의 관심이 집중돼 해당 지역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수도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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