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일산대교 무료통행 '제동'…경기도 "계속"

  • 맑음속초19.3℃
  • 맑음태백13.8℃
  • 맑음광양시21.2℃
  • 맑음해남21.5℃
  • 맑음영광군19.3℃
  • 맑음구미20.2℃
  • 흐림서귀포22.1℃
  • 맑음영주16.9℃
  • 맑음인제16.2℃
  • 구름많음성산21.6℃
  • 맑음영월15.0℃
  • 구름많음북강릉20.0℃
  • 맑음고흥19.5℃
  • 맑음안동18.5℃
  • 구름많음대관령10.3℃
  • 맑음북창원21.9℃
  • 구름많음청주19.6℃
  • 맑음인천20.4℃
  • 맑음여수20.2℃
  • 맑음진도군20.8℃
  • 맑음문경17.7℃
  • 구름많음고산20.9℃
  • 맑음북부산22.5℃
  • 맑음진주18.7℃
  • 맑음홍성20.1℃
  • 맑음울산21.4℃
  • 맑음강화19.2℃
  • 박무백령도
  • 맑음장수15.6℃
  • 맑음함양군17.2℃
  • 맑음장흥19.0℃
  • 안개흑산도20.7℃
  • 맑음금산16.8℃
  • 구름많음강릉18.7℃
  • 맑음영천18.1℃
  • 맑음대구20.0℃
  • 맑음목포21.1℃
  • 맑음천안15.9℃
  • 맑음대전19.3℃
  • 맑음수원20.8℃
  • 맑음의성17.4℃
  • 맑음세종17.3℃
  • 맑음파주18.0℃
  • 맑음산청16.7℃
  • 맑음부여18.3℃
  • 맑음서산20.2℃
  • 맑음보성군20.1℃
  • 맑음의령군18.3℃
  • 맑음동두천17.7℃
  • 맑음울릉도21.3℃
  • 맑음원주16.2℃
  • 맑음양평18.0℃
  • 맑음이천18.7℃
  • 맑음통영20.8℃
  • 맑음순천17.0℃
  • 맑음광주20.2℃
  • 맑음충주18.2℃
  • 맑음김해시21.0℃
  • 맑음군산19.3℃
  • 맑음북춘천17.9℃
  • 맑음울진17.9℃
  • 맑음양산시21.6℃
  • 맑음순창군19.0℃
  • 맑음거창17.5℃
  • 맑음고창19.3℃
  • 구름많음서울20.1℃
  • 맑음봉화13.5℃
  • 맑음창원22.0℃
  • 맑음전주20.5℃
  • 맑음합천16.8℃
  • 맑음동해18.0℃
  • 맑음서청주17.1℃
  • 맑음밀양18.9℃
  • 맑음부산22.4℃
  • 맑음춘천17.7℃
  • 맑음정읍19.4℃
  • 맑음부안20.2℃
  • 맑음남원18.1℃
  • 맑음임실16.6℃
  • 맑음철원18.1℃
  • 맑음거제21.1℃
  • 맑음강진군19.7℃
  • 맑음정선군11.0℃
  • 맑음상주18.2℃
  • 맑음추풍령17.3℃
  • 맑음고창군18.8℃
  • 구름많음제주21.7℃
  • 맑음제천16.4℃
  • 맑음완도21.8℃
  • 맑음청송군16.1℃
  • 맑음경주시19.1℃
  • 맑음남해20.1℃
  • 맑음영덕18.8℃
  • 맑음포항20.8℃
  • 맑음보령20.0℃
  • 맑음홍천16.6℃
  • 맑음보은15.2℃

법원, 일산대교 무료통행 '제동'…경기도 "계속"

안경환
기사승인 : 2021-11-03 17:39:32
수원지법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경기도 "MRG 선지급 방식으로 무료화 이어가겠다"
경기도가 공익처분을 통해 시행 중인 일산대교 무료통행이 '1주일 이벤트'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9월 3일 실시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계획 합동 브리핑. [경기도 제공]

수원지방법원 제2 행정부는 일산대교㈜ 측이 낸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무료로 통행하던 일산대교 통행료가 조만간 원위치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1종) 1200원, 중형(2·3종) 1800원, 대형(4·5종) 2400원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에 일산대교㈜는 이튿날인 지난달 27일 경기도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법원 결정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법원의 결정 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일산대교 운영사의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되 도민들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약속인 만큼, 흔들림 없이 일산대교를 항구적으로 무료화 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가처분 결정에 이은 본안판결 전까지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통행료를 일산대교측에 세금으로 주겠다는 의미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행정처분의 특성상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는 사례가 일반적인 경우인 만큼, 지난 5월부터 법률·회계전문가 TF 회의를 통해 지속적 무료화 방안을 미리 준비해왔다"며 "이번 집행정지는 임시적인 결정인 만큼, 향후 본안판결을 통해 공익처분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