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일산대교 공익처분 수용하라"…경기도의회, 국민연금공단 등에 촉구

  • 흐림순천10.6℃
  • 맑음제천9.3℃
  • 흐림대구14.6℃
  • 구름많음경주시11.7℃
  • 흐림고흥12.3℃
  • 흐림통영14.9℃
  • 흐림장수8.0℃
  • 구름많음울릉도10.8℃
  • 흐림고창군9.6℃
  • 흐림부산14.5℃
  • 흐림여수13.5℃
  • 구름많음정선군5.6℃
  • 흐림강진군12.3℃
  • 흐림부안11.0℃
  • 흐림고창9.8℃
  • 구름많음거제14.3℃
  • 구름많음강화8.7℃
  • 구름많음파주7.0℃
  • 흐림창원15.4℃
  • 흐림봉화8.7℃
  • 구름많음백령도9.3℃
  • 흐림영주11.5℃
  • 흐림철원6.3℃
  • 흐림광주
  • 흐림서청주8.9℃
  • 흐림장흥11.8℃
  • 구름많음양평10.6℃
  • 흐림세종8.9℃
  • 흐림남원10.3℃
  • 흐림대전10.4℃
  • 흐림고산13.0℃
  • 구름많음동두천7.9℃
  • 흐림보령7.3℃
  • 구름많음북춘천7.6℃
  • 흐림의령군13.0℃
  • 흐림울진11.1℃
  • 흐림보은8.5℃
  • 흐림구미13.5℃
  • 흐림군산10.2℃
  • 흐림서귀포16.4℃
  • 흐림순창군10.5℃
  • 구름많음천안8.5℃
  • 흐림홍성8.8℃
  • 구름많음영월10.3℃
  • 흐림보성군13.0℃
  • 흐림광양시12.8℃
  • 구름많음대관령4.3℃
  • 구름많음강릉9.7℃
  • 흐림의성13.4℃
  • 흐림전주10.6℃
  • 흐림양산시15.0℃
  • 흐림영광군10.1℃
  • 흐림속초7.8℃
  • 흐림인제7.2℃
  • 구름많음포항12.6℃
  • 흐림영덕10.1℃
  • 구름많음밀양15.8℃
  • 맑음이천9.7℃
  • 흐림해남11.5℃
  • 맑음서울11.4℃
  • 흐림함양군11.8℃
  • 흐림목포11.7℃
  • 흐림문경11.6℃
  • 흐림진주13.0℃
  • 구름많음홍천8.1℃
  • 흐림상주12.5℃
  • 흐림정읍9.9℃
  • 흐림진도군11.8℃
  • 흐림거창10.6℃
  • 흐림제주13.6℃
  • 흐림김해시15.4℃
  • 흐림남해14.3℃
  • 구름많음안동12.1℃
  • 맑음인천11.6℃
  • 흐림추풍령10.9℃
  • 구름많음충주10.6℃
  • 흐림서산8.2℃
  • 흐림태백7.7℃
  • 구름많음영천11.8℃
  • 구름많음북부산14.9℃
  • 구름많음울산11.8℃
  • 흐림청송군11.0℃
  • 맑음수원8.2℃
  • 흐림북창원15.7℃
  • 구름많음원주10.5℃
  • 흐림임실9.7℃
  • 흐림완도12.4℃
  • 흐림금산10.7℃
  • 흐림흑산도10.6℃
  • 흐림합천13.8℃
  • 흐림산청12.0℃
  • 흐림부여8.2℃
  • 구름많음동해9.9℃
  • 구름많음북강릉7.7℃
  • 구름많음청주11.3℃
  • 흐림성산13.1℃
  • 구름많음춘천8.5℃

"일산대교 공익처분 수용하라"…경기도의회, 국민연금공단 등에 촉구

안경환
기사승인 : 2021-11-02 10:05:43
기자회견 열고 '항구적 무료화' 촉구 "경기도의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수용하라!"

경기도의회가 2일 항구적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경기도의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측이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2일 국민연금공단 및 일산대교㈜에 경기도의 일산대교 공익처분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안경환 기자]

도 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의 공익처분 통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한 정당한 처분으로 이제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가 도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차례"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더 이상 1390만 도민의 교통기본권을 해치는 행위와 국민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도와 함께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차질 없는 준비에 적극 동참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지난달 26일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및 민간투자법 등에 따라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통지를 일산대교㈜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 통행차량에 부과되는 요금은 0원이 됐다.

민자도로 특위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번 경기도의 공익처분 결정에 대해 긍정적 자세로 항구적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도 의회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대응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소모적인 논쟁과 불행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국민연금공단의 전향적 협상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