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일산대교 공익처분 수용하라"…경기도의회, 국민연금공단 등에 촉구

  • 맑음홍천22.7℃
  • 맑음제주26.4℃
  • 구름많음성산27.0℃
  • 흐림여수27.7℃
  • 흐림목포25.5℃
  • 맑음부산25.8℃
  • 맑음통영25.8℃
  • 흐림영광군25.5℃
  • 구름많음북춘천23.5℃
  • 맑음철원22.4℃
  • 맑음고산26.1℃
  • 맑음울진23.1℃
  • 구름많음동해22.4℃
  • 맑음천안25.8℃
  • 흐림전주28.0℃
  • 구름많음홍성27.2℃
  • 맑음봉화21.0℃
  • 맑음울릉도24.4℃
  • 구름많음함양군23.5℃
  • 흐림대구26.3℃
  • 흐림해남25.8℃
  • 흐림남해27.2℃
  • 맑음양산시26.6℃
  • 맑음영월23.4℃
  • 구름많음강릉21.4℃
  • 맑음양평25.3℃
  • 흐림보성군26.4℃
  • 흐림고흥26.0℃
  • 맑음세종26.4℃
  • 맑음인천28.1℃
  • 흐림군산27.4℃
  • 흐림부안26.2℃
  • 흐림완도26.2℃
  • 맑음김해시26.2℃
  • 맑음구미24.9℃
  • 맑음의령군23.5℃
  • 맑음대전26.3℃
  • 구름많음산청24.4℃
  • 흐림진도군25.1℃
  • 구름많음서산26.7℃
  • 흐림광주27.1℃
  • 맑음북창원26.6℃
  • 구름많음금산25.0℃
  • 흐림임실26.3℃
  • 맑음서청주25.2℃
  • 구름많음상주24.6℃
  • 맑음원주24.4℃
  • 흐림남원27.1℃
  • 흐림강진군26.9℃
  • 맑음서귀포26.5℃
  • 맑음영주22.2℃
  • 흐림태백19.3℃
  • 맑음북부산26.3℃
  • 흐림충주25.5℃
  • 맑음수원26.8℃
  • 맑음안동24.2℃
  • 맑음장수22.1℃
  • 흐림대관령19.1℃
  • 맑음보은21.9℃
  • 맑음서울26.9℃
  • 흐림순천24.2℃
  • 맑음밀양27.1℃
  • 맑음창원26.6℃
  • 구름많음인제20.9℃
  • 흐림장흥26.8℃
  • 흐림고창군25.3℃
  • 흐림보령27.4℃
  • 흐림고창25.6℃
  • 맑음청주27.2℃
  • 구름많음영천24.3℃
  • 흐림울산24.6℃
  • 맑음흑산도23.8℃
  • 맑음영덕23.6℃
  • 구름많음파주23.8℃
  • 맑음강화25.1℃
  • 구름많음포항25.2℃
  • 흐림정읍26.2℃
  • 흐림문경24.9℃
  • 흐림경주시24.9℃
  • 구름많음거창23.2℃
  • 흐림정선군20.8℃
  • 흐림청송군24.1℃
  • 맑음의성23.7℃
  • 맑음추풍령21.1℃
  • 흐림순창군27.5℃
  • 구름많음부여26.2℃
  • 구름많음북강릉21.0℃
  • 구름많음거제26.1℃
  • 맑음춘천23.8℃
  • 구름많음속초22.3℃
  • 구름많음합천24.0℃
  • 맑음제천21.5℃
  • 맑음동두천24.3℃
  • 흐림광양시27.3℃
  • 맑음백령도22.9℃
  • 구름많음이천25.0℃
  • 맑음진주24.8℃

"일산대교 공익처분 수용하라"…경기도의회, 국민연금공단 등에 촉구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02 10:05:43
기자회견 열고 '항구적 무료화' 촉구 "경기도의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수용하라!"

경기도의회가 2일 항구적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경기도의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측이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2일 국민연금공단 및 일산대교㈜에 경기도의 일산대교 공익처분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안경환 기자]

도 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의 공익처분 통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한 정당한 처분으로 이제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가 도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차례"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더 이상 1390만 도민의 교통기본권을 해치는 행위와 국민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도와 함께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차질 없는 준비에 적극 동참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지난달 26일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및 민간투자법 등에 따라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통지를 일산대교㈜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 통행차량에 부과되는 요금은 0원이 됐다.

민자도로 특위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번 경기도의 공익처분 결정에 대해 긍정적 자세로 항구적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도 의회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대응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소모적인 논쟁과 불행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국민연금공단의 전향적 협상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