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규석 기장군수 "부군수 임명권 달라"…3년간 76번째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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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부군수 임명권 달라"…3년간 76번째 '1인시위'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10-24 11:11:10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3선(選)으로 취임한 직후인 지난 2018년 7월부터 3년 3개월 동안 한 달에 두 번꼴로 부단체장 임명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오규석 군수가 24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기장군 제공]

오규석 군수는 일요일인 24일 오전에도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76번째 1인 시위를 가졌다.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 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다. 광역자치단체장이 기초지자체 부단체장을 임명하는 것은 관선시대 관행과 악습"이라며 "부산시의 변화와 혁신은 부단체장 임명권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수평적, 상호보완적 관계"라며 "관선시대의 매너리즘에서 탈피, 부단체장의 임명권을 기초지자체에 돌려줘야 한다. 그것이 지방자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오규석 군수는 지난 2018년 7월 23일부터 지금까지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위한 1인 시위를 부산시청과 국회 정문 앞에서 76회나 이어오고 있다.

지난 5월 10일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단독 면담자리에서 부군수 임명권을 기장군수에게 반환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지난 6월 22일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 부단체장 임명권에 대한 입장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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