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한샘 임직원 2명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 구름많음파주23.1℃
  • 구름많음이천23.8℃
  • 구름많음서청주22.9℃
  • 흐림영천20.0℃
  • 구름많음동두천25.1℃
  • 구름많음거제22.2℃
  • 구름많음강릉22.2℃
  • 구름많음양산시23.3℃
  • 구름많음서산24.9℃
  • 구름많음창원24.0℃
  • 흐림완도22.9℃
  • 구름많음합천22.3℃
  • 구름많음서울25.0℃
  • 구름많음산청21.6℃
  • 구름많음고창군24.3℃
  • 구름많음천안23.4℃
  • 구름많음통영22.7℃
  • 맑음보은21.7℃
  • 맑음의성21.9℃
  • 구름많음순천22.4℃
  • 구름많음장수21.8℃
  • 구름많음춘천21.6℃
  • 구름많음부여22.7℃
  • 구름많음속초21.5℃
  • 구름많음부산22.4℃
  • 구름많음수원25.2℃
  • 흐림고흥22.9℃
  • 구름많음광주23.5℃
  • 구름많음제천20.6℃
  • 구름많음광양시23.1℃
  • 구름많음고창24.4℃
  • 구름많음홍천19.8℃
  • 구름많음장흥22.8℃
  • 구름많음순창군22.2℃
  • 구름많음대전23.9℃
  • 구름많음군산23.7℃
  • 구름많음태백20.9℃
  • 맑음봉화20.5℃
  • 구름많음북창원23.6℃
  • 구름많음정읍24.5℃
  • 맑음양평22.6℃
  • 맑음울릉도21.2℃
  • 맑음울진23.2℃
  • 구름많음대구20.8℃
  • 구름많음북춘천21.2℃
  • 맑음문경22.0℃
  • 흐림해남21.9℃
  • 구름많음원주23.6℃
  • 구름많음북부산23.5℃
  • 구름많음목포22.5℃
  • 구름많음울산21.0℃
  • 구름많음서귀포23.9℃
  • 구름많음경주시21.4℃
  • 구름많음진도군21.5℃
  • 흐림진주22.2℃
  • 구름많음영광군23.3℃
  • 구름많음영월21.2℃
  • 구름많음구미22.9℃
  • 맑음안동20.0℃
  • 맑음흑산도24.3℃
  • 구름많음백령도22.6℃
  • 구름많음남원22.9℃
  • 구름많음영주18.6℃
  • 구름많음세종24.4℃
  • 구름많음인천25.9℃
  • 구름많음추풍령23.0℃
  • 구름많음대관령20.2℃
  • 구름많음청송군19.3℃
  • 구름많음보성군23.8℃
  • 흐림여수22.1℃
  • 구름많음영덕21.3℃
  • 구름많음의령군
  • 구름많음거창22.7℃
  • 구름많음포항21.1℃
  • 구름많음청주24.0℃
  • 맑음동해22.9℃
  • 구름많음김해시22.4℃
  • 맑음상주22.5℃
  • 맑음부안24.9℃
  • 구름많음제주23.9℃
  • 구름많음충주23.0℃
  • 구름많음홍성25.0℃
  • 흐림남해21.8℃
  • 맑음강화23.5℃
  • 구름많음북강릉22.3℃
  • 구름많음밀양23.8℃
  • 구름많음인제17.9℃
  • 구름많음성산22.4℃
  • 구름많음철원22.9℃
  • 구름많음고산21.6℃
  • 구름많음보령26.5℃
  • 맑음정선군18.8℃
  • 구름많음함양군22.3℃
  • 구름많음임실24.2℃
  • 구름많음강진군22.6℃
  • 맑음전주25.2℃
  • 구름많음금산23.2℃

경찰, 한샘 임직원 2명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곽미령
기사승인 : 2021-10-20 17:13:22
한샘 "불법 비자금 관련 의혹은 사실 아냐" 경찰이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국내 가구업체 한샘 임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한샘 CI. [한샘 제공]

20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한샘의 상무 A씨와 팀장 B씨 등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한샘 대외협력실에서 근무하며 회사돈 2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양하 전 한샘 대표도 입건해 조사했지만 아직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샘이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로 의심되는 광고대행사 4곳에 44억여 원을 광고비와 협찬금으로 지급해 이 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빼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1월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특경법상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조항에 따르면 배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샘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의 불법 비자금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추후 경찰 조사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곽미령 기자 ayms7@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