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형준 "해수부, 북항재개발 '정상추진 협의회' 구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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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해수부, 북항재개발 '정상추진 협의회' 구성하자"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10-19 11:59:07
최근 해수부의 사업계획 변경 관련 입장문 발표
"트램·공공콘텐츠 당초 약속대로 정상 추진해야"
해양수산부가 최근 북항재개발 1단계 구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 박형준 시장이 해수부와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며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조감도. [해양수산부 제공]

박형준 시장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해수부 사업 변경계획 대로 진행된다면 북항재개발 사업은
2008년 시작 당시부터 지금까지 부산시민들이 기대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해수부 감사기간 중인 5월 28일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민에게 약속한 대로 트램사업과 9개 공공콘텐츠가 정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우선 트램은 북항재개발 단지 내의 핵심 교통기반시설이므로,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사업비 전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만재개발법은 기반시설을 국토계획법에 따르도록 돼 있다.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은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이다. 이에 따라 철도차량만 별도로 부산시가 부담하도록 한 이번 계획은 현행법 체계상으로 봐도 맞지 않은 결정이란 논리다.

박 시장은 또한 해수부가 문화공원 내에 복합문화시설과 해양레저시설을 대폭 줄인 것과 관련, "공공시설물을 부산시에 귀속하지 않도록 편법으로 변경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 "오페라하우스 공동건립 약속 조속히 이행해야"
해수부, 북항통합개발추진단 단장 경질→사업변경 발표

당초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북항재개발 지역 18만574㎡ 부지에 복합문화시설과 해양레저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고시했다. 하지만 최근 변경 계획에서 공원시설을 2만2000㎡나 줄이고 항만시설을 늘렸다.

국토계획법 제65조에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한다'는 규정을 비켜나가려는 꼼수라는 얘기다.

이와 함께 "2018년 11월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간에 공동협약으로 맺어진 오페라하우스 공동건립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북항재개발의 추진 정상화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해양수산부에 제안한 뒤 "이 협의회를 통해 연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해수부에 답변을 요구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자체 감사를 벌인 뒤 당시 정성기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을 전격 경질한 뒤 경찰에 권한남용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지난 5일 북항에 건설한 트램 매입비(180억∼200억 원)를 부산시가 부담토록 하는 한편 복합문화공간과 해양레포츠콤플렉스도 부산시에 이관하는 당초 계획을 철회하는 사업계획을 공고한 바 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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