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특사경, 동물용 의약품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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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동물용 의약품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 수사

안경환
기사승인 : 2021-10-19 07:46:25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동물용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19일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동물약국과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과 수의사법에 따라 신고된 동물병원 등 도내 동물용 의약품 판매업체 9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주요 수사내용은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 판매 △사용기한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 진열·판매 △무자격자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 △의약품의 포장용기 개봉판매 등이다.

 

'약사법'에 따라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처방 대상 동물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자격자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단속 중 제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유해한 동물의약품 발견 시 압류 및 관련 제조업소까지 연계해 수사할 방침이며,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형사입건하는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용 의약품을 오·남용하면 동물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가축의 경우 최종소비자인 사람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철저한 관리와 올바른 사용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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