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산소통 날벼락' 병원 MRI실 산소공급장치 있었는데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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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통 날벼락' 병원 MRI실 산소공급장치 있었는데도 '왜'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1-10-18 13:07:10
김해서부경찰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조사
'자력' 빨려들 산소통 MRI실 반입 경위 의문
경남 김해시내 병원 자기공명영상촬영(MRI) 현장에서 발생한 산소통 날벼락 사건과 관련, 경찰이 18일 별도 산소통을 반입한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MRI 자료사진. [뉴시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김해서부경찰서는 병원 MRI실에 산소공급장치가 갖춰져 있었는데도 외부에서 대형 산소 호흡통을 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MRI 기기에서 발생한 강한 자성(磁性)으로 옆에 세워둔 산소통이 순식간에 끌려온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별도의 산소통을 반입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과 병원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14일 오후 8시 30분께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내과 환자 A 씨가 경련을 일으켰다.

의료진은 경련의 원인을 찾기 위해 A 씨를 MRI실로 옮겼고, 환자의 몸이 MRI 기기 안으로 들어가자 작동 버튼을 눌렀다.

이와 동시에 불과 2m 안되는 거리에 있던 산소통이 MRI 기기 안으로 빨려들어가면서, A 씨의 머리와 가슴 부분을 덮쳤다. 산소통은 높이 128㎝ 둘레 76㎝ 무게 10㎏가량으로, MRI실 밖에서도 '쾅' 소리가 들릴 정도로 충격이 컸다. 

병원 측은 부랴부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A 씨는 끝내 외상성 뇌손상으로 숨을 거뒀다. 숨진 A 씨 상체 가슴 쪽에는 세로로 산소통에 눌린 흔적이 있었다는 게 경찰의 전언이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고는 MRI실에 금속제 물품을 둬선 안 된다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극히 이례적인 사고"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부검 결과는 다음 주 중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MRI는 인체 내부 장기와 뼈 영상을 촬영하는 의료 기기로, 강한 자기장을 발생시켜 인체의 단층 영상을 촬영한다. X선을 이용하는 CT에 비해 더 정밀하게 다양한 부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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