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오픈마켓 불공정 거래 대응…'공정표준계약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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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픈마켓 불공정 거래 대응…'공정표준계약서' 제작

안경환
기사승인 : 2021-10-14 11:09:51
6곳서 상품 노출 순위 임의 결정 등 약관법 위반 소지 확인
상품 노출 기본 원칙 공개, 분쟁 해결 노력 의무 등 부여

오픈마켓사들이 구체적 기준 공개 없이 임의로 판매상품의 노출 순위와 위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개업자라는 이유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책임지지 않고, 거래 분쟁이 발생하면 모두 판매회원에 부담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오픈마켓 판매자 이용약관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검토는 지난 4~9월 오픈마켓 6곳의 이용약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이 14일 오픈마켓 분야 공정표준계약서 제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오픈마켓은 개인이나 소규모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품을 등록,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말한다.

 

검토 결과 다수의 약관법 위반 소지가 확인됐다. 먼저 오픈마켓사들은 구체적 기준 공개 없이 판매상품의 노출 순위와 위치를 임의로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책임지지 않으며 거래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판매회원에 부담시켰다.

 

특히 별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서비스 이용수수료 역시 임의 변경이 가능했다. 소비자와 운송업체, 금융기관 관련 분쟁 역시 책임에서 빠져있고, 상품하자에 대한 책임도 판매회원에 부과했다.

 

도는 검토 결과를 6곳의 오픈마켓사에 송부, 이 가운데 1곳은 4분기 내에 시정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도는 또 오픈마켓 판매자 이용약관 검토결과를 토대로 '오픈마켓 분야 공정표준계약서'도 제작했다.

 

표준계약서에는 △오픈마켓사의 책임 강화 △노출 순위 임의 결정, 저작권 문제 등 플랫폼 불공정 행위 방지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오픈마켓사에 분쟁해결에 대한 일정 역할 부여 △지방자치단체도 자율분쟁 조정업무 수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우선 오픈마켓사가 계약의 내용을 판매회원이 알 수 있도록 오픈마켓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계약의 내용을 질의할 수 있는 질의·응답 공간을 마련하도록 했다.

 

판매위탁상품은 오픈마켓사가 판매회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으며 판매회원과 소비자 사이의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도 부여했다. 전자상거래법상 판매회원에게 있는 청약철회·대금환금 등에 대한 소비자 책임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고려, 오픈마켓사가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오픈마켓사가 상품의 검색 또는 노출 기본 원칙을 공개하도록 하고, 판매회원의 지적 재산권을 인정해 동의 없이 정보·이미지 이용 등을 금지하는 조항도 삽입했다.

 

판매회원의 동의 없이 상품의 삭제나 변경도 못하며 이를 위반 시 손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판매자와 소비자간 분쟁을 위해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대행 기구도 두도록 했다.

 

지방정부도 판매회원과 플랫폼사의 분쟁 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지자체에 설립된 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토록하고, 소송 제기도 가능하도록 했다. 도는 이미 지난달 플랫폼 중개 거래·광고 분쟁 민원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자율분쟁조정협의회도 구축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 제작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오픈마켓 사업자들에게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며 "제작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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