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자식 건너뛰고 손주 증여 '급증'…강남3구, 아빠 대신 '조부 찬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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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건너뛰고 손주 증여 '급증'…강남3구, 아빠 대신 '조부 찬스' 21%

이종화
기사승인 : 2021-10-09 10:38:46
부동산값 급등에 '세대생략 증여' 4년새 80% '쑥'
'아빠 찬스' 건너뛰고 '할아버지 찬스' 사용
박홍근 의원 "지난해 1조7500억, 4년새 80% 증가"
전체 증여 건수 중 서울 44%...강남·서초·송파 3구 21% 차지
▲ 한강변 아파트 대장주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국민평형(전용면적 84.9㎡)이 또다시 신고가를 깨며 45억 원에 거래됐다. 한강변에서 바라본 아크로리버파크 전경 [이종화 기자]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이른바 '세대생략 증여' 건수가 최근 4년 새 8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금액 기준으로는 무려 1조8000억에 육박하는 규모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부모 찬스'를 건너뛰어 '조부모 찬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

'세대생략 증여'는 일반적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증여가 아니라, 한 세대를 건너뛰어 이뤄지는 증여를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대생략증여는 일반 증여보다 30% 할증된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방식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두 번 부과되지만 세대생략증여는 한 번만 부과돼 최종 세금은 덜 낼 수 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대생략 증여 건수는 1만1237건이었다. 전체 증여 건수의 6.5%에 달했다. 증여재산가액으로는 1조7515억 원, 결정세액은 3328억 원이다.

2016년에 증여 건수가 6230건을 기록한 이후 2017년(8388건)과 2018년(9227건), 2019년(1만434건)에 매년 가파르게 늘었다. 4년 새 증가율이 80%에 달한다.

증여재산 가액도 2016년 9710억 원(결정세액 1690억 원)에서 4년 만에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지난해 세대생략증여 결정 현황을 연령별로 보면 20대(38.7%), 10대(21.5%), 30대(18.7%), 10세 미만(17.6%), 40대 이상(2.8%) 순이었다.

증여받는 사람이 열 살도 되지 않은 경우는 지난해 1976건으로, 총 2609억 원이 증여됐다. 10대에 대한 세대 생략 증여는 2417건, 액수는 3343억 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증여 건수의 44%, 강남·서초·송파 이른바 강남3구가 21%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가계와 청년의 자산 양극화를 부추기는 부의 대물림에 실효성 있는 과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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