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코로나19 피해 관광업체에 임차료 지원...최대 300만원

  • 흐림봉화8.3℃
  • 흐림추풍령10.4℃
  • 흐림세종8.9℃
  • 흐림순창군10.1℃
  • 구름많음파주6.5℃
  • 흐림서청주9.8℃
  • 흐림목포11.1℃
  • 흐림전주10.5℃
  • 흐림장수7.7℃
  • 흐림완도12.4℃
  • 흐림울릉도10.6℃
  • 흐림순천10.4℃
  • 흐림해남11.6℃
  • 구름많음강화8.5℃
  • 흐림고흥12.3℃
  • 흐림여수13.2℃
  • 구름많음포항11.8℃
  • 흐림인제7.3℃
  • 흐림상주11.9℃
  • 구름많음양평9.6℃
  • 흐림태백6.9℃
  • 구름많음북춘천7.3℃
  • 흐림의성13.0℃
  • 흐림구미13.1℃
  • 흐림광주11.8℃
  • 흐림임실9.0℃
  • 흐림의령군12.1℃
  • 구름많음진도군11.6℃
  • 흐림함양군11.5℃
  • 흐림고산13.0℃
  • 흐림부여8.1℃
  • 구름많음양산시14.6℃
  • 흐림동해9.5℃
  • 흐림서귀포16.4℃
  • 흐림북창원14.8℃
  • 흐림광양시12.6℃
  • 흐림고창9.5℃
  • 흐림통영14.3℃
  • 흐림청주11.1℃
  • 구름많음경주시11.1℃
  • 구름많음동두천7.3℃
  • 흐림제천7.6℃
  • 흐림보령7.8℃
  • 흐림남해13.3℃
  • 구름많음춘천7.9℃
  • 흐림정읍9.8℃
  • 흐림대전10.3℃
  • 맑음인천11.3℃
  • 흐림영광군10.1℃
  • 구름많음북부산14.2℃
  • 흐림흑산도10.4℃
  • 흐림문경11.5℃
  • 구름많음대관령4.0℃
  • 흐림철원6.3℃
  • 흐림산청11.6℃
  • 흐림서산8.2℃
  • 흐림제주13.6℃
  • 흐림군산10.1℃
  • 구름많음부산14.1℃
  • 흐림안동11.6℃
  • 흐림창원14.1℃
  • 흐림거창10.2℃
  • 흐림천안8.7℃
  • 흐림부안10.7℃
  • 흐림남원9.7℃
  • 흐림장흥11.8℃
  • 맑음서울10.8℃
  • 구름많음수원7.9℃
  • 흐림충주11.0℃
  • 구름많음이천9.1℃
  • 흐림정선군6.0℃
  • 흐림울진11.0℃
  • 흐림영주11.2℃
  • 구름많음백령도9.1℃
  • 흐림홍성8.8℃
  • 흐림성산13.2℃
  • 구름많음영천11.5℃
  • 구름많음홍천7.4℃
  • 구름많음강릉9.0℃
  • 흐림거제13.5℃
  • 흐림진주13.3℃
  • 구름많음울산11.2℃
  • 흐림청송군10.4℃
  • 구름많음원주9.4℃
  • 흐림합천13.4℃
  • 흐림영덕9.3℃
  • 흐림보은8.3℃
  • 구름많음김해시14.3℃
  • 흐림고창군9.5℃
  • 구름많음북강릉7.1℃
  • 흐림강진군11.8℃
  • 흐림영월9.7℃
  • 흐림밀양15.1℃
  • 흐림보성군12.6℃
  • 흐림금산10.4℃
  • 흐림대구14.1℃
  • 흐림속초7.6℃

경기도, 코로나19 피해 관광업체에 임차료 지원...최대 300만원

안경환
기사승인 : 2021-10-07 07:25:01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겪는 관광업계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 500여 곳에 최대 30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7일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접수처를 통해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사업(2차)'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사업 사이트 화면 [경기도 제공]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관광사업체 및 국세청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기도 소재 업체다. 공고일(10월 7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며 2019~2020년 대비 올해 상반기 일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여야 한다.

 

올해 상반기 경기도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사업(1차)'으로 지원받은 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 사업장을 개인소유 또는 전세 임차로 운영하는 업체도 신청이 제한된다.

 

또 2019년 1월 1일 이후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 정지 10일 이상의 처분이나 그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업체도 지원할 수 없다. 국내·외 겸업 여행사의 경우 1개 사업체로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업체 선정기준은 2019~2020년 대비 올해 상반기 일평균 매출액 감소율 순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는 다음달 1일 이후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접수처에 공지한다. 지원금은 11월 초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요건과 제출서류 등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 경기도관광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진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관광업계 생태계 유지를 위해 상반기에 추진했던 관광업계 지원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며 "관광산업이 정상화되기까지 업계 유지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지원사업(1차)'을 통해 도내 335개 관광사업체에 사업장 임차료를 최대 300만 원씩 지원한 바 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