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국민지원금 '현금 깡' 불법 유통 집중단속

  • 구름많음전주21.8℃
  • 흐림청송군
  • 구름많음영주20.2℃
  • 맑음대구22.4℃
  • 박무서귀포22.0℃
  • 흐림울산21.5℃
  • 구름많음순창군21.8℃
  • 맑음파주19.7℃
  • 맑음밀양23.2℃
  • 구름많음양산시23.9℃
  • 맑음김해시22.7℃
  • 흐림세종21.4℃
  • 박무안동21.7℃
  • 구름많음의령군22.1℃
  • 맑음동두천21.7℃
  • 구름많음군산21.7℃
  • 구름많음보령22.1℃
  • 구름많음북춘천22.6℃
  • 흐림정선군20.2℃
  • 구름많음강릉22.4℃
  • 구름많음의성21.2℃
  • 맑음원주22.7℃
  • 흐림제천20.5℃
  • 흐림추풍령20.2℃
  • 맑음북강릉21.3℃
  • 구름많음북창원23.9℃
  • 구름많음영광군22.6℃
  • 흐림천안20.9℃
  • 맑음대관령16.3℃
  • 맑음인제19.8℃
  • 흐림영덕
  • 구름많음강진군21.9℃
  • 안개흑산도19.6℃
  • 맑음영천20.9℃
  • 구름많음산청21.5℃
  • 맑음문경20.7℃
  • 구름많음보성군21.7℃
  • 구름많음양평22.5℃
  • 흐림여수21.7℃
  • 맑음속초20.2℃
  • 구름많음고흥21.8℃
  • 맑음경주시22.3℃
  • 구름많음고창군22.4℃
  • 맑음대전21.8℃
  • 흐림창원22.5℃
  • 맑음이천23.1℃
  • 구름많음보은20.8℃
  • 맑음완도21.5℃
  • 구름많음상주21.3℃
  • 구름많음광양시21.6℃
  • 흐림구미21.9℃
  • 구름많음통영21.8℃
  • 비포항22.0℃
  • 구름많음고창22.8℃
  • 구름많음거창20.5℃
  • 구름많음임실21.6℃
  • 흐림목포22.3℃
  • 구름많음고산21.6℃
  • 맑음봉화19.1℃
  • 맑음순천20.2℃
  • 맑음홍천20.9℃
  • 흐림동해20.9℃
  • 맑음서청주21.6℃
  • 구름많음춘천22.6℃
  • 구름많음부여21.5℃
  • 구름많음정읍21.8℃
  • 박무청주22.7℃
  • 맑음철원22.0℃
  • 맑음태백17.1℃
  • 맑음남해21.2℃
  • 구름많음장흥22.1℃
  • 구름많음진도군21.4℃
  • 구름많음북부산23.4℃
  • 흐림충주21.7℃
  • 구름많음제주22.9℃
  • 흐림서울23.1℃
  • 구름많음광주23.2℃
  • 구름많음금산20.9℃
  • 구름많음장수20.6℃
  • 구름많음성산21.7℃
  • 흐림영월19.9℃
  • 맑음백령도18.8℃
  • 맑음합천22.0℃
  • 구름많음진주21.2℃
  • 흐림인천22.0℃
  • 맑음서산21.8℃
  • 구름많음남원22.0℃
  • 박무홍성21.9℃
  • 흐림울진20.8℃
  • 구름많음울릉도20.9℃
  • 흐림부산22.5℃
  • 구름많음해남21.9℃
  • 맑음거제22.5℃
  • 구름많음함양군20.8℃
  • 맑음강화21.1℃
  • 맑음수원21.9℃
  • 구름많음부안21.5℃

경남도, 국민지원금 '현금 깡' 불법 유통 집중단속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09-28 10:35:25
경남도는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18개 시·군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 계획에 따른 것이다.

▲ 경남사랑상품권 앱으로 결제하는 모습. [경남도 제공]

28일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을 SNS, 온라인카페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이른바 국민지원금의 '현금 깡' 행위 근절을 위해 경남사랑상품권 단속을 강화하고 시군의 단속 현황을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단속의 대상은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고 현금화 해주는 '현금 깡' 행위를 비롯해 △상품권 등록제한 업종 영위 △실제 매출액 이상 상품권 수취하는 행위 등이다. 

경남도는 경남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의심거래내역 추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조사대상 가맹점을 도출, 의심 금액과 빈도에 따라 유선확인 및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부정 유통 신고자에게는 부당이득 환수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 명백한 부정유통으로 확인되는 경우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해 지역경제 선순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