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름뿐인 특례시' 우려 사라진다...광역지자체 사무 대폭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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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뿐인 특례시' 우려 사라진다...광역지자체 사무 대폭 이양

문영호
기사승인 : 2021-09-17 17:23:30
'지방자치법 시행령'·'지방일괄이양법' , 특례시 권한 강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급여 고시 기준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검토
수원·용인·고양·창원시 등 전국의 4개 예비 특례시 관련 법안에 특례사무 등이 명시되고 광역시급 복지권한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어 그동안 우려됐던 '이름뿐인 특례시'가 광역시에 버금가는 '특례시'로 바뀌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례시 출범은 내년 1월 13일이다.

17일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수원·용인시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2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예고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다.

▲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시장들이 지난 3월 19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을 만나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건의문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광역자치단체 주요 사무 8개 특례 사무에 담아...명실상부 특례시 틀 갖춰

개정안은 제12조 ②항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처리할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 사무를 '별표4'에 명시했다.

이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가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제시했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초안'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다.


명기된 사무는 광격지자체가 행사하던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건축물에 대한 허가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의 책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등기 등 8개 항이다.

광역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던 8개 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한다는 의미다. 이들 권한은 다음달 중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 오는 11월 고시된 뒤 내년 1월 특례시 출범과 함께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시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요구하던 421건의 특례사무는 다 담지 못했지만 100만 이상 특례시에 대한 특례사무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는 것은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15일 입법예고가 끝난 이른바 '2차 지방일괄이양법'에도 3개의 특례사무 기능과 이에 따른 단위 사무 15개가 포함됐다.

지방일괄이양법은 일종의 특별법으로 개별법들을 절차에 따라 일일이 개정하는 대신 한 번에 개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번 지방일괄이양법 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및 지원 등' 12개 사무와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등 2개 사무,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1개 사무 등 모두 15개 단위 사무가 100만 이상 대도시로 권한이 이양된다.

각각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관광진흥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개별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권한이 이양되는 셈이다.

입법예고가 완료된 '지방일괄이양법'은 앞으로 법제처 검토를 거쳐 오는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가지게 된다.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고시 기준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검토

이런 상황에서 예비 특례시 시장과 시 의장들이 보건복지부와 청와대 앞 1인시위 등을 이어가며 요구하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고시 기준'도 대도시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례시에 적용되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현 중소도시 기준에서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조정해 특례시민들이 받아왔던 사회복지급여 역차별을 해소해달라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같은 금액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광역시 등에 거주할 경우에는 공제되는 기본 재산이 많아 각종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반면, 100만 인구의 특례시들은 중소도시 기준이 적용돼 공제 기본재산이 적고 그만큼 복지급여 혜택을 덜 받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출범하는 4개 특례시가 명실공히 광역시에 버금가는 특례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4개 예비 특례시 시장들이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잇따라 찾아 건의했다"며 "그 결과 기재부와 복지부가 특례시 복지구간의 불합리성을 인식하고 고시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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