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하선 측 "'가짜 수산업자'와 사적 교류無…허위사실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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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선 측 "'가짜 수산업자'와 사적 교류無…허위사실 법적 조치"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9-01 15:12:51
배우 박하선 측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와 사적인 교류를 한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배우 박하선 [박하선 인스타그램 캡처]

박하선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가짜 수산업자 김 씨' 사건과 관련해 박하선 씨에 관한 잘못된 보도와 허위사실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라며 "당사는 사실을 바로잡고 허위사실 등을 생성, 유포, 확산해 박하선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들에 대해 강력하고 엄중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하선 씨는 2020년 말경, 당사와 계약 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고민하던 시점에 퇴사한 전 매니저로부터 김 씨를 신생 매니지먼트사의 주요 관계자로 소개받고 해당 매니저가 동행한 상황에서 김 씨와 인사한 적이 있으나, 이는 단순히 여러 매니지먼트사를 알아보는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후 박하선 씨가 김 씨와 개인적인 만남이나 사적인 교류 등을 한 적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또한, 김 씨로부터 어떠한 선물을 받거나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사실도 전혀 없다"라고 덧붙였다.

키이스트는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를 통해 마치 박하선 씨가 김 씨로부터 돈이나 선물 등을 받고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것처럼 근거 없는 루머들이 생성, 유포, 확산되고 있다"라며 "악의적으로 인신공격성 게시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박하선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또 "당사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일체의 선처나 합의 없이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미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허위사실 유포자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형사고소는 물론 정신적·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허위사실이나 루머 등을 생성, 유포, 확산하면서 인신공격을 하는 등 박하선 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최근 온라인에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가 일부 연예인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이와 관련해 언급된 배우 손담비와 정려원 측도 사실무근이라며 허위사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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