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양군 "부동산 등기이전 한시 적용 '특조법' 활용하세요"

  • 흐림춘천21.2℃
  • 구름많음광주16.4℃
  • 흐림북춘천20.7℃
  • 흐림이천18.9℃
  • 맑음인천16.6℃
  • 흐림고흥15.1℃
  • 흐림금산17.5℃
  • 구름많음파주17.1℃
  • 흐림북부산15.7℃
  • 흐림영광군14.2℃
  • 흐림부여17.7℃
  • 흐림홍천20.5℃
  • 흐림성산14.2℃
  • 흐림문경16.0℃
  • 흐림통영15.4℃
  • 흐림순천14.2℃
  • 흐림속초14.3℃
  • 구름많음백령도13.2℃
  • 흐림영주17.4℃
  • 흐림구미18.0℃
  • 흐림고창14.1℃
  • 구름많음동해13.9℃
  • 구름많음양평19.6℃
  • 흐림영월18.2℃
  • 맑음동두천17.7℃
  • 흐림진도군13.2℃
  • 흐림거제14.5℃
  • 흐림의성17.5℃
  • 흐림경주시14.8℃
  • 비부산14.9℃
  • 흐림임실14.9℃
  • 구름많음태백12.6℃
  • 흐림김해시15.2℃
  • 흐림창원15.3℃
  • 흐림서청주17.5℃
  • 흐림전주16.0℃
  • 흐림서귀포15.6℃
  • 흐림강진군14.9℃
  • 흐림부안14.6℃
  • 흐림청주18.5℃
  • 흐림울산14.0℃
  • 흐림양산시15.9℃
  • 흐림정선군15.6℃
  • 흐림대구16.1℃
  • 흐림인제17.3℃
  • 구름많음강릉15.6℃
  • 흐림보은17.8℃
  • 흐림남원16.3℃
  • 구름많음서산15.9℃
  • 구름많음흑산도12.4℃
  • 흐림순창군16.3℃
  • 맑음철원19.7℃
  • 흐림거창16.2℃
  • 맑음강화15.8℃
  • 흐림울릉도13.3℃
  • 흐림충주18.8℃
  • 흐림광양시15.6℃
  • 맑음서울18.3℃
  • 구름많음고산13.2℃
  • 흐림여수14.9℃
  • 흐림대전18.5℃
  • 구름많음수원16.6℃
  • 흐림원주19.9℃
  • 흐림장수14.4℃
  • 흐림목포13.4℃
  • 흐림상주17.1℃
  • 흐림안동16.3℃
  • 흐림추풍령15.0℃
  • 구름많음대관령11.6℃
  • 흐림청송군14.2℃
  • 흐림제천17.6℃
  • 흐림제주14.6℃
  • 흐림포항15.0℃
  • 흐림장흥15.7℃
  • 흐림밀양17.2℃
  • 흐림산청16.8℃
  • 흐림고창군14.3℃
  • 흐림울진14.6℃
  • 흐림북창원16.2℃
  • 흐림진주15.7℃
  • 흐림봉화15.4℃
  • 구름많음홍성17.4℃
  • 구름많음보령14.9℃
  • 흐림남해15.5℃
  • 흐림영덕13.8℃
  • 흐림완도14.6℃
  • 흐림영천14.9℃
  • 흐림합천17.6℃
  • 흐림천안17.2℃
  • 흐림해남14.0℃
  • 흐림함양군17.1℃
  • 흐림정읍15.3℃
  • 구름많음북강릉14.1℃
  • 흐림의령군17.3℃
  • 흐림보성군15.7℃
  • 흐림세종17.9℃
  • 구름많음군산15.6℃

함양군 "부동산 등기이전 한시 적용 '특조법' 활용하세요"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1-08-31 07:23:58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시한 내년 8월4일까지

경남 함양군은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의 운영기간이 1년도 남지 않았다며 적극 홍보에 나섰다.

▲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 제공]


31일 함양군에 따르면 이번 특조법 신청 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또는 1995년 6월 30일 이후에 상속됐지만 사실상 양도되거나 보존등기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신청자는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일반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 1명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된다. 기간은 내년 8월4일까지다.

이번 특조법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등 다른 법에 위법사항이 있으면 과태료·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번 특조법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됐고 확인서 신청기간이 1년도 남지 않았다"며 "여러 사정으로 등기이전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불편했던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했다.

함양군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특조법에 따른 신청이 토지 1900여 필지, 건축물 120여 동에 이른다. 이 중 토지 621필지, 건축물 45동에 대해 확인서가 발급됐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