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현대차 노조간부, 공장 생산라인 세웠다가 1심서 집유 2년

  • 구름많음남해26.4℃
  • 구름많음서귀포25.3℃
  • 맑음대관령23.2℃
  • 맑음서청주30.8℃
  • 맑음제천30.2℃
  • 구름많음부안24.8℃
  • 맑음보은30.0℃
  • 맑음영덕27.0℃
  • 맑음거창30.3℃
  • 맑음동해25.7℃
  • 구름많음부여29.6℃
  • 맑음천안29.7℃
  • 구름많음고창군27.4℃
  • 맑음안동31.0℃
  • 맑음포항29.8℃
  • 구름많음구미32.9℃
  • 맑음인천28.9℃
  • 구름많음합천30.8℃
  • 구름많음울산25.9℃
  • 구름많음거제25.4℃
  • 맑음철원30.7℃
  • 구름많음보성군28.3℃
  • 맑음이천32.0℃
  • 구름많음정읍28.8℃
  • 구름많음함양군32.2℃
  • 맑음북춘천32.0℃
  • 맑음청주31.8℃
  • 맑음양평31.3℃
  • 구름많음광주29.6℃
  • 구름많음의령군30.1℃
  • 구름많음통영24.7℃
  • 구름많음임실28.7℃
  • 구름많음여수26.2℃
  • 구름많음성산25.5℃
  • 구름많음순천27.9℃
  • 흐림목포25.3℃
  • 맑음인제31.2℃
  • 구름많음제주25.1℃
  • 구름많음광양시28.9℃
  • 구름많음고창26.8℃
  • 맑음영천30.7℃
  • 구름많음영광군26.4℃
  • 구름많음강진군27.6℃
  • 구름많음경주시30.1℃
  • 구름많음김해시28.0℃
  • 구름많음흑산도22.7℃
  • 구름많음순창군30.5℃
  • 흐림고산23.4℃
  • 구름많음태백25.1℃
  • 구름많음봉화28.3℃
  • 맑음충주30.7℃
  • 구름많음부산26.2℃
  • 맑음동두천31.0℃
  • 맑음문경30.1℃
  • 구름많음서산28.6℃
  • 구름많음창원27.7℃
  • 구름많음군산27.2℃
  • 구름많음양산시30.1℃
  • 맑음의성32.3℃
  • 구름많음진도군25.6℃
  • 구름많음남원30.0℃
  • 구름많음북창원29.6℃
  • 맑음밀양31.8℃
  • 맑음서울31.4℃
  • 구름많음북부산28.1℃
  • 구름많음고흥27.0℃
  • 구름많음세종31.0℃
  • 맑음원주31.6℃
  • 구름많음전주29.7℃
  • 맑음속초26.5℃
  • 맑음파주30.0℃
  • 구름많음정선군32.0℃
  • 맑음북강릉26.6℃
  • 구름많음보령27.2℃
  • 맑음강화27.7℃
  • 구름많음진주27.2℃
  • 맑음춘천32.6℃
  • 구름많음대구33.0℃
  • 맑음울릉도26.3℃
  • 구름많음해남27.6℃
  • 맑음영주30.4℃
  • 구름많음장흥26.4℃
  • 구름많음추풍령30.0℃
  • 구름많음완도28.8℃
  • 맑음청송군31.7℃
  • 구름많음대전31.0℃
  • 맑음백령도23.3℃
  • 맑음울진24.2℃
  • 맑음영월31.3℃
  • 맑음홍천31.9℃
  • 구름많음장수28.4℃
  • 맑음강릉26.7℃
  • 맑음상주31.2℃
  • 구름많음홍성28.9℃
  • 구름많음금산29.1℃
  • 구름많음산청29.2℃
  • 맑음수원30.0℃

현대차 노조간부, 공장 생산라인 세웠다가 1심서 집유 2년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08-22 08:36:53
노사 합의 기준보다 생산라인이 빠르게 가동됐다며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세운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정철)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차 울산공장 노조 간부인 A 씨는 지난해 1월 생산라인을 41분가량 정지시켜 회사에 1억 원 상당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생산라인 운행 속도가 노사 합의 기준보다 0.47∼0.78% 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항의하며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다. 사측 관리자들이 작업 속도가 빨라진 상황을 설명하며 재가동할 것을 요구했으나, 버튼을 손으로 감싸안고 작업 재개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시간당 생산 대수에 변동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권리에 별다른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