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거창군 "부동산소유권 불일치 '이전등기' 꼭 하세요"

  • 구름많음창원
  • 구름많음보령
  • 맑음정선군
  • 맑음홍천
  • 구름많음봉화
  • 흐림고창
  • 맑음울진
  • 맑음북강릉26.9℃
  • 구름많음북부산
  • 구름많음순천
  • 구름많음거제
  • 흐림정읍
  • 구름많음서귀포
  • 맑음서울31.0℃
  • 맑음인제
  • 맑음강릉
  • 맑음홍성29.6℃
  • 구름많음고산
  • 흐림영광군
  • 맑음세종
  • 구름많음보은
  • 구름많음청송군
  • 구름많음김해시
  • 구름많음군산
  • 구름많음의성
  • 구름많음백령도
  • 구름많음포항
  • 흐림고창군
  • 맑음영월
  • 맑음파주
  • 구름많음거창
  • 구름많음추풍령
  • 흐림부안
  • 구름많음태백
  • 구름많음밀양
  • 구름많음부산
  • 구름많음광양시
  • 구름많음보성군
  • 구름많음서산
  • 구름많음합천
  • 흐림제주
  • 흐림순창군
  • 흐림남원
  • 구름많음완도
  • 맑음인천
  • 맑음영덕
  • 구름많음청주
  • 맑음안동27.0℃
  • 구름많음동두천
  • 구름많음진주
  • 흐림성산
  • 구름많음통영
  • 맑음이천
  • 구름많음함양군
  • 맑음철원
  • 맑음제천
  • 구름많음서청주
  • 구름많음대구
  • 구름많음의령군
  • 맑음북춘천
  • 구름많음상주
  • 구름많음여수
  • 맑음천안
  • 맑음울릉도
  • 구름많음양산시
  • 맑음원주
  • 구름많음목포
  • 구름많음대전
  • 구름많음전주
  • 구름많음충주
  • 구름많음구미
  • 맑음속초
  • 흐림임실
  • 구름많음해남
  • 맑음영주
  • 구름많음고흥
  • 구름많음경주시
  • 맑음수원
  • 맑음양평
  • 맑음강화
  • 구름많음대관령
  • 구름많음금산
  • 흐림흑산도
  • 구름많음영천
  • 맑음춘천
  • 구름많음장흥
  • 구름많음동해
  • 구름많음진도군
  • 구름많음북창원
  • 구름많음남해
  • 흐림산청
  • 구름많음강진군
  • 구름많음부여
  • 구름많음장수
  • 구름많음문경
  • 맑음울산
  • 구름많음광주

거창군 "부동산소유권 불일치 '이전등기' 꼭 하세요"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1-08-19 13:11:25
특별조치법 신청 기한 내년 8월4일

경남 거창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기한이 2022년 8월4일까지로, 앞으로 1년 앞으로 다가왔다며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 거창군청 전경. [거창군 제공]


19일 거창군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다. 또한 그 이후에 상속돼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도 그 대상이다. 

대상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법정리에 위촉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민원소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8월5일부터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거창군은 이와 관련,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3220필지에 대한 이전 등기 신청을 접수, 945필지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중에 883필지는 등기를 완료했다.

구인모 군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2022년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신청 대상자들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