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거창군 "부동산소유권 불일치 '이전등기' 꼭 하세요"

  • 구름많음고흥28.4℃
  • 흐림흑산도23.7℃
  • 구름많음추풍령25.5℃
  • 흐림부안25.8℃
  • 구름많음진도군25.5℃
  • 구름많음의성26.0℃
  • 구름많음서산27.7℃
  • 구름많음해남27.9℃
  • 구름많음전주27.0℃
  • 맑음울진23.3℃
  • 맑음강릉29.0℃
  • 구름많음창원27.5℃
  • 구름많음장흥27.8℃
  • 구름많음양산시30.1℃
  • 맑음수원28.4℃
  • 구름많음여수25.6℃
  • 맑음영월28.0℃
  • 맑음서울30.0℃
  • 구름많음진주27.0℃
  • 구름많음세종26.6℃
  • 맑음원주27.7℃
  • 구름많음통영26.3℃
  • 맑음영주27.2℃
  • 구름많음포항28.6℃
  • 흐림고창군27.0℃
  • 맑음강화26.9℃
  • 구름많음북창원28.6℃
  • 맑음인제28.0℃
  • 구름많음청송군26.2℃
  • 맑음파주28.6℃
  • 맑음문경27.0℃
  • 맑음동해28.4℃
  • 구름많음태백26.3℃
  • 구름많음대전26.7℃
  • 맑음북강릉27.5℃
  • 구름많음충주27.6℃
  • 맑음속초24.6℃
  • 구름많음성산24.4℃
  • 구름많음부여25.6℃
  • 흐림정읍26.4℃
  • 맑음정선군29.5℃
  • 구름많음순천25.8℃
  • 맑음춘천29.1℃
  • 흐림고산24.2℃
  • 구름많음홍성28.2℃
  • 흐림임실25.7℃
  • 구름많음김해시28.2℃
  • 흐림서귀포25.8℃
  • 구름많음산청28.0℃
  • 맑음울산26.8℃
  • 구름많음고창27.0℃
  • 구름많음북부산27.9℃
  • 맑음완도27.9℃
  • 구름많음남원27.7℃
  • 맑음북춘천30.0℃
  • 맑음홍천27.2℃
  • 구름많음보령26.5℃
  • 구름많음구미25.8℃
  • 구름많음군산25.6℃
  • 구름많음순창군28.8℃
  • 흐림대구27.2℃
  • 흐림제주23.7℃
  • 흐림청주27.5℃
  • 맑음안동25.9℃
  • 구름많음서청주26.4℃
  • 맑음목포25.9℃
  • 흐림영광군25.7℃
  • 구름많음장수25.0℃
  • 구름많음함양군28.7℃
  • 구름많음거제27.6℃
  • 구름많음광양시27.7℃
  • 구름많음광주27.3℃
  • 구름많음철원28.1℃
  • 맑음인천27.3℃
  • 구름많음상주27.0℃
  • 구름많음합천28.6℃
  • 구름많음거창28.5℃
  • 흐림경주시28.8℃
  • 구름많음백령도24.6℃
  • 맑음양평29.7℃
  • 흐림보은25.2℃
  • 구름많음강진군27.4℃
  • 구름많음천안26.1℃
  • 구름많음밀양28.8℃
  • 구름많음금산26.0℃
  • 맑음울릉도26.6℃
  • 맑음대관령25.1℃
  • 구름많음의령군28.7℃
  • 구름많음부산26.4℃
  • 맑음영덕28.2℃
  • 구름많음영천26.4℃
  • 구름많음보성군26.6℃
  • 구름많음남해26.1℃
  • 맑음봉화25.4℃
  • 구름많음제천26.1℃
  • 맑음동두천29.2℃
  • 맑음이천28.7℃

거창군 "부동산소유권 불일치 '이전등기' 꼭 하세요"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1-08-19 13:11:25
특별조치법 신청 기한 내년 8월4일

경남 거창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기한이 2022년 8월4일까지로, 앞으로 1년 앞으로 다가왔다며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 거창군청 전경. [거창군 제공]


19일 거창군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다. 또한 그 이후에 상속돼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도 그 대상이다. 

대상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법정리에 위촉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민원소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8월5일부터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거창군은 이와 관련,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3220필지에 대한 이전 등기 신청을 접수, 945필지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중에 883필지는 등기를 완료했다.

구인모 군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2022년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신청 대상자들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