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17일부터 정부 5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 흐림인천14.8℃
  • 구름많음성산13.8℃
  • 흐림산청14.7℃
  • 흐림이천16.3℃
  • 흐림속초13.4℃
  • 흐림양산시12.8℃
  • 흐림서청주15.1℃
  • 흐림장수11.8℃
  • 흐림청송군12.0℃
  • 흐림제천15.2℃
  • 흐림보성군12.5℃
  • 구름많음백령도11.0℃
  • 흐림영월14.4℃
  • 흐림영덕11.9℃
  • 흐림장흥12.3℃
  • 흐림대구14.3℃
  • 흐림청주16.1℃
  • 맑음영광군10.6℃
  • 흐림순창군13.6℃
  • 비부산13.0℃
  • 흐림안동13.8℃
  • 흐림북창원14.6℃
  • 흐림북춘천17.2℃
  • 흐림강화14.9℃
  • 맑음제주12.9℃
  • 구름많음해남11.6℃
  • 흐림영주13.1℃
  • 맑음고산13.1℃
  • 흐림홍천17.4℃
  • 비울릉도11.9℃
  • 흐림천안14.8℃
  • 흐림세종15.1℃
  • 흐림순천12.1℃
  • 흐림합천15.3℃
  • 흐림구미15.3℃
  • 구름많음보령12.2℃
  • 흐림서산13.1℃
  • 흐림광주14.6℃
  • 구름많음고창12.1℃
  • 비울산12.3℃
  • 비북부산13.3℃
  • 구름많음완도13.3℃
  • 흐림군산13.2℃
  • 흐림함양군13.8℃
  • 흐림철원15.4℃
  • 흐림부안13.4℃
  • 흐림거제13.0℃
  • 흐림진주13.8℃
  • 흐림금산14.6℃
  • 흐림영천12.9℃
  • 흐림의령군14.6℃
  • 흐림서울16.1℃
  • 맑음진도군9.7℃
  • 흐림양평16.8℃
  • 흐림대전15.2℃
  • 흐림광양시14.6℃
  • 맑음목포12.0℃
  • 흐림남원12.5℃
  • 흐림춘천17.2℃
  • 흐림고창군12.2℃
  • 흐림충주16.1℃
  • 흐림파주14.5℃
  • 흐림통영14.1℃
  • 흐림동두천15.3℃
  • 흐림홍성15.7℃
  • 흐림의성14.7℃
  • 흐림강진군13.5℃
  • 흐림보은15.2℃
  • 흐림부여15.4℃
  • 흐림추풍령14.0℃
  • 비창원14.0℃
  • 흐림남해15.1℃
  • 구름많음울진13.6℃
  • 흐림경주시12.4℃
  • 흐림태백10.7℃
  • 맑음흑산도10.9℃
  • 흐림거창12.5℃
  • 흐림문경12.6℃
  • 흐림고흥12.8℃
  • 흐림인제13.8℃
  • 흐림김해시12.4℃
  • 흐림전주13.7℃
  • 흐림강릉14.2℃
  • 맑음서귀포13.8℃
  • 흐림정선군11.4℃
  • 흐림동해13.2℃
  • 흐림수원14.6℃
  • 흐림임실12.9℃
  • 흐림대관령9.1℃
  • 흐림상주14.6℃
  • 흐림여수14.8℃
  • 흐림봉화12.1℃
  • 흐림원주16.3℃
  • 흐림밀양14.8℃
  • 흐림정읍13.3℃
  • 비포항13.8℃
  • 흐림북강릉12.7℃

경남도, 17일부터 정부 5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08-16 09:39:31
도내 희망회복자금 대상자 12만명 추산
집합금지 6주·영업제한 13주 기준 차등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은 경남도내 소기업·소상공인 12만여 명이 17일부터 정부의 5차 재난지원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신청 즉시 지급받게 된다. 

▲ 경남도청 청사 입구 모습. [김성진 기자]

16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7월6일 사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금액은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이다.

집합금지는 6주, 영업제한은 13주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된다. 방역조치 수준과 기간, 매출규모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분류해 '넓고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경남도의 설명이다.

'희망회복자금'을 받는 경영위기 업종은 277개로, 버팀목자금 플러스(112개)보다 165개 늘었다. 새로 추가된 업종은 택시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등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 감소액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40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지원금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이뤄진다. 첫 이틀(17~18일)에 한해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된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시·군별로 강화되거나 별도 적용된 방역조치를 반영해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될 수 있도록 했다"며 "신속하고 촘촘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며 소외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