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소득상위 12% 포함 '전 도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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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득상위 12% 포함 '전 도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8-13 13:15:04
추가 재정 도와 시·군 9 대 1 분담
시·군 몫 10% 지급은 각 지자체가 판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 재난지원금 외 추가 소요 재원은 도와 각 시·군이 9 대 1의 비율로 분담하며 정부 교부세액이 적어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수원과 용인 등 지자체는 부족분을 모두 도가 부담하기로 했다.

또 전 도민 지급을 반대하는 시·군은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몫을 제외하고 도가 지원하는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 이재명 경기지사가 13일 경기도청에서 '전 도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1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 형식을 취했으나 사실상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까지 포함한 계획이다.

앞서 정부가 확정한 5차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실제는 소득하위 88%가 받게 된다.

도의 지급계획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도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경기도의회 등의 요구에 따라 소득상위 12%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소요 비용의 90%를 부담하기로 했다. 나머지 10%는 시·군 몫이다.

이에 따라 전체 소요 재원 4151억 원 중 3736억 원은 도가, 나머지 415억 원은 각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

정부의 교부세가 적어 소득하위 88%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도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6개 지자체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해주기로 했다.

일례로 화성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높아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보통 교부세는 5억 원 뿐이지만 소요 재원은 190억 원으로 시비 185억 원을 투입해야 88%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데 이 부족분을 도가 메워주는 형태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 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시·군에 속한 소득상위 12% 대상자는 25만 원의 재난지원금 가운데 해당 지자체 분(10%)인 2만5000원을 제외, 도 몫인 22만5000원만 받게 된다.

결국 상위 12%에 대한 경기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은 시군에 따라 25만 원과 22만5000원으로 나뉘게 된다. 아울러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000억 원을 조기 배분하기로 했다.

앞서 고양·파주·구리·광명·안성 등 5개 시 시장들은 지난달 29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도비와 시비를 절반씩 분담해 정부 지원금에서 배제되는 나머지 12% 도민에게도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보편 지급하자고 도에 건의한 바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지난 6일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도내 31개 시·군을 재정 형편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도가 추가 재원 부담을 해달하고 요청했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역시 지난 9일 도가 재정의 90%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우리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 넣는 경제정책"이라며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재정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도가 추가지원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정부정책을 보완·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지역과의 형평성, 경기도의 지방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비판하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정책은 진리가 아니므로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경기도의 입장과 다른 주장이나 대안 역시 존중돼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그 다름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는 점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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